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거나 인터넷으로 양식을 받아야 하나요? 이 글을 통해 필수 기재사항과 최신 표준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첫 취업도 자신 있게 준비해보세요!
목차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꼭 알아야 할 5가지
- 인터넷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발급받는 방법
- 작성 시 주의사항과 실무 팁
-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 질문(FAQ)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꼭 알아야 할 5가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항목들이 빠지면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필수 기재사항을 정리한 거예요.
항목 | 설명 |
---|---|
임금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지급 방법, 지급일 명시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또는 주당 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간, 휴게시간 |
휴일 |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공휴일 유급 여부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조건과 사용 방법 |
업무의 내용 및 장소 | 수행할 업무와 근무 장소의 구체적 기재 |
특히 임금은 기본급, 수당, 지급일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약 2,096,270원이니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예: 주 20시간 근무 시, (20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인터넷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발급받는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를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죠. 아래는 간단한 발급 절차입니다.
-
(고용노동부)인터넷발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입력하거나 민원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 유형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양식을 선택해 다운로드합니다.
- PDF 또는 HWP 파일로 제공되며, 출력 후 작성하거나 전자문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2016년 도입 이후 체결률이 2020년 기준 74%까지 상승했어요.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작성과 보관이 더 편리하니,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 및 서명할 수 있어요. 특히 아르바이트생에게 추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실무 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해요.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나 연차휴가 미보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둘째,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습 기간이 포함된 경우, 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지만, 이 조건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해요.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또는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작성 시기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빠를수록 좋아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한 부씩 보관하고, 사용자는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내 임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되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 형태에 적용됩니다. 하루 근무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예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 유형별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해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한 부씩 보관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시에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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