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장의 실수가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들과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더 많은정보 보러가기

1.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문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법무사협회가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필수 기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대 목적물에 대한 정보(주소, 면적, 용도), 계약기간, 임대료(보증금, 월세)지불방법,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꿀팁 계약서 작성 시 자필서명과 도장은 모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당사자 확인을 위해 자필서명과 도장을 함께 찍는 것이 안전해요.

2.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서는 불법 건축물 여부, 실제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하세요.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계약 조항

세입자 입장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들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내용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또한 원상복구 의무 범위, 계약 갱신 조건, 중도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요청하세요.

💡 꿀팁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 특정 예외 상황에는 거절할 수 있으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의무

임대인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2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특약 조항 작성 시 주의사항

특약 조항은 표준 계약 내용 외에 당사자 간 합의한 추가 사항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확정일자 취득 금지, 전입신고 금지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책임, 계약 해지 조건, 위약금 등에 관한 특약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꿀팁 특약 조항에 ‘그 외 관례에 따른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구체적인 숫자와 상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기와 방법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은 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로 구성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계좌이체를 통한 지급이 권장되며, 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또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 열쇠 교환, 각종 서류 확인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정보 보러가기

🙋‍♀️ 자주하는 질문(FAQ)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게 됩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은 보증금만 지불하고 월세는 내지 않는 방식이며, 월세계약은 보증금과 함께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월 고정비용이 없고, 월세는 초기 부담은 적지만 매월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약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 내외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건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5천만원 미만은 거래금액의 0.6%,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상한선이므로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상대방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업소에 보관 중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