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방문: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서비스 | 내용 |
|---|---|
|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지원, 임신주수별 수량 상이 |
|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지원, 임신주수별 수량 상이 |
| 임신·출산 진료비 |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최대 100만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120만원 |
| 맘편한 KTX/SRT 할인 | 특실 할인, 출산 후 1년까지 |
일반: 임신확인 후 분만 예정일까지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임신 16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KTX/SRT 할인: 출산 후 1년까지
정부24 임신지원금 받기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소득 요건: 일부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180% 이하
특별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미혼모 등
임신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안내받는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통합 처리
목적: 임산부의 편의 증진 및 행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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