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24), 우편 접수 가능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고용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고용센터 방문 없이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준비는 필수!
2. 지원금액
일반: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
구분 | 기간 | 지원 비율 | 상한액 |
---|---|---|---|
일반 | 1~12개월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6+6 제도 | 첫 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450만원 |
한부모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신청하세요!
3.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4. 지원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니, 휴직 시작 전에 미리 요청하세요. 신청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 시 지원받는 급여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목적
6.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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