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24), 우편 접수 가능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일반: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
| 구분 | 기간 | 지원 비율 | 상한액 |
|---|---|---|---|
| 일반 | 1~12개월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 6+6 제도 | 첫 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450만원 |
| 한부모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 시 지원받는 급여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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