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최대 1,300,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면 24시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절차도 간단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 (2025년 4월 기준)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1인 | 583,400원 |
2인 | 976,000원 |
3인 | 1,258,200원 |
4인 | 1,536,300원 |
5인 | 1,809,900원 |
6인 | 2,078,600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액 확인하러 가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
3.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신청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 제3자의 발굴 요청으로도 지원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러 가기💡 꿀팁: 신청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 우선 지원 후 사후조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니 급한 상황이라면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1.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 학대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5년 4월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5% |
---|---|
1인 | 1,580,000원 |
2인 | 2,636,000원 |
3인 | 3,384,000원 |
4인 | 4,124,000원 |
3.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0,000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0,000원 이하
– 농어촌: 130,000,000원 이하
4.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상세 선정기준 확인하기🔍 꿀팁: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긴급복지 기준 완화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기준이 일부 상향되었으니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 처리절차와 지원기간
1.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현장확인: 접수 후 1일 이내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3. 지원결정 및 지급: 결정 후 최대 1일 이내 지원 시작
4. 사후조사: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 소득·재산 조사
5. 적정성 심사: 사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적정성 심사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처리절차 자세히 보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다른 지원 종류
생계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처 제공 또는 비용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학비 지원
– 연료비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장제비: 각 70만원
– 전기요금지원: 단전 위기가구에 50만원 이내 지원
💼 꿀팁: 긴급복지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기초생활보장으로 장기적인 지원을 받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신속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지원이 결정되고, 결정 후 1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대한 빠르게는 24시간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Q: 외국인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인정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지원 후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긴급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실직증명서 등)가 있으면 신속한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없어도 일단 신청 후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해 판단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중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현금 지원으로, 식료품비·냉방비·난방비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바로가기)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바로가기)
– 정부24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바로가기)
– 복지24 긴급복지지원 안내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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