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후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년 상반기(8월), 하반기(2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바로가기)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 가구원 구성 | 최대 지급액 | 소득요건 |
|---|---|---|
| 단독가구 | 150만원 | 2,0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3,0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600만원 미만 |
💡 꿀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꿀팁: 재산 2억원 기준은 부동산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재산 등의 합계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 선택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4. 신청정보 입력 및 제출
또는
1. ARS 전화신청: 1544-9944
2.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3. 가까운 세무서 방문신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바로가기)📱 꿀팁: 손택스 앱으로 신청하면 5분 이내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정기신청 지급: 2025년 9월 말
기한후신청 지급: 2026년 1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 상반기분: 2025년 12월 말
– 하반기분: 2026년 6월 말
💸 꿀팁: 지급일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계좌정보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안 확인하기(바로가기)🔎 꿀팁: 매월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이 유리할 수 있어요!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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