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차 실업인정 첫날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4월 17일 실업인정 첫날 인터넷 신청 가능
– 조건: 구직활동 1건 완료 후 고용24 (바로가기)에서 신청
– 유의: 실업인정일 당일 또는 지정된 기간 내 신청
💡 꿀팁: 4월 17일 당일 신청하려면 구직활동(예: 워크넷 구직등록)을 미리 완료하세요. 인터넷 신청은 고용24에서 간편인증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
2.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 (바로가기)에서 구직등록 및 실업인정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필요 서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 절차: 구직등록 → 취업지원 설명회 → 실업인정 신청 → 심사(14일 이내)
3. 지원금액
–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일 66,000원
– 하한액: 일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반복 수급자: 3차부터 감액 가능 (최대 50%)
구분 | 2024년 | 2025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 64,192원 |
🌟 꿀팁: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 (바로가기)에서 가능! 퇴직 전 평균임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4. 신청시기
–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3차 실업인정: 지정된 4주 간격 (예: 4월 17일~5월)
– 지연 시: 소정급여일수 손실 가능
5. 지원대상
– 조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사유: 비자발적 실직 (경영악화, 계약만료 등)
– 제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형법 위반 등)
📌 꿀팁: 3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1건으로 충분하지만, 4차부터는 4주에 2건 필요! 미리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증빙을 준비하세요.
6. 실업급여 정의
– 정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자발적 실직 시 재취업 전 지원금
–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운영: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7. 자주하는 질문(FAQ)
추가 정보는 정부24 (바로가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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