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과 사업주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읽고 권리를 지키세요!
목차
-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사업주의 법적 책임
-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 최저임금이란?
- 자주하는 질문(FAQ)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면 간편인증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해 작성합니다. 신고자(본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주 정보는 회사 전화번호나 주소를 기재하면 되며, 모를 경우 채용 담당자 연락처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 제출 및 처리: 작성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처리 기간은 약 25일(공휴일 제외)입니다.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담 요청: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법적 책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형사처벌: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민사책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최저임금액, 산입 범위, 적용 제외 근로자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 계약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설정하거나 낮춘 경우, 도급인도 수급인과 함께 책임을 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내 임금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보세요.
- 임금 항목 확인: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됩니다. 비정기 상여금이나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됩니다.
- 시급 환산: 월급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특례 확인: 수습 근로자(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9,027원)로 지급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종은 예외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관련 정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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