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률은?실제 적용 금액은 얼마?최저시급 인상률 전망
2026년 최저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일용직인지, 혹은 아르바이트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국적 또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가사사용인, 즉 개인 가정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가정부나 보육사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도 최저임금 적용이 예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모든 근로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10,320원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시간 8시간 포함)을 일했을 때 2,156,880원이 됩니다.
이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수습 근로자입니다.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9,288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감액 규정은 단순노무직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꿀팁: 수습 근로자 감액은 단순 노무직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단순 노무직종은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요?
앞서 언급했듯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조건은 바로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규정입니다.
입사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인 시간급 9,288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노무직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예를 들어 업종, 사업장의 규모, 고용 형태 등은 최저임금 적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약 조건이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임의로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역시 최저임금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바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일정 비율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거의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실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고: 포괄임금제 계약 시, 실제 지급되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적용 기간,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를 사업장 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어디서 더 확인할 수 있나요?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는 https://www.moel.go.kr/ 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최저임금 관련 공지사항 및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정책 및 심의 과정에 대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minimumwage.go.kr/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단, 단순노무직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