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 이렇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돌려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예금보험공사 신청 절차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여러분의 돈을 되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에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나서서 반환을 지원해 줍니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치 않은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7월 말까지 총 18,216건, 약 226억 원의 착오송금액이 이 제도를 통해 반환되었습니다.

신청 가능한 착오송금 금액과 조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천만원 이하, 이후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1억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발생일 자체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송금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이루어졌으나 수취인의 자진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착오송금 사례가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분)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시 ‘연락처 송금’으로 상대방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계좌번호로 송금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범죄 관련 계좌로 송금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상대방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이러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위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https://fins.kdic.or.kr) 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 신청입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상담 1588-003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래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진행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 비용 공제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더라도,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액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회수 보장은 불가합니다.
수취인에게 더 이상 재산이 없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반환을 ‘지원’하는 것이지,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수취인 정보 확인 불가, 범죄 관련 계좌 이용, 법적 분쟁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발생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 미만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락처 송금’으로 수취인 실명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로 송금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을 지원하지만, 수취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 후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네,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실패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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