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목차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현황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과태료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가중처벌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현황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법규와 처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과태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내용
0.03% 이상 0.08% 미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0.08% 이상 0.2% 미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0.2%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와 함께, 동승자 음주 방조 행위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가중처벌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망이나 부상 사고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더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예: 1년) 운전 결격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팁: 음주 후에는 절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마세요.
대중교통, 택시, 혹은 음주하지 않은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방 팁을 알려드립니다.

  • 미리 계획 세우기: 술자리에 가기 전, 귀가 방법을 미리 정해두세요.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하지 않은 친구와 함께하기: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함께 귀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동승자 음주 방조 금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동킥보드 탑승을 권유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 음주 측정 앱 활용: 정확하지는 않지만, 음주 측정 앱을 사용하여 대략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해 보는 것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단순 음주운전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1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탑승 시 동승자는 처벌받나요?

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전동킥보드 탑승을 권유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해도 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만 16세 이상부터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과속, 2인 이상 탑승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기준, 음주측정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총정리

음주운전초범 법적 처벌 수위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 피해야 할 행동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