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소득 요건 입력 지급액 보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 전 기본 요건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지급액보기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사용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먼저 가구 소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포함한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지급액보기
재산 합계액도 중요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도 전문직을 제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총소득 합계액은 지급 자격 판단의 핵심 기준이니 급여명세서와 소득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계산 지급액보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이 표는 국세청 공식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라면 총소득이 4,400만 원을 넘으면 계산기에서 0원으로 표시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부부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입력해 감액 전 산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과 감액 규정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거나 제외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 50%만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지급 제외입니다.
계산기에서 최종 예상 지급액은 이 재산 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감액 전 산정액은 총급여액 구간으로 먼저 계산된 원래 금액이고, 최종 예상 지급액은 재산 등 조건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재산 초과 시 지급 제외 사유가 출력되니 입력 전에 재산 총액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재산 계산 시 전세금을 빼먹지 마세요.
자동차는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며, 주식은 장부가액을 합산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재산 조회 기능을 활용하세요.

근로장려금 계산식 상세 설명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내부적으로 아래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직접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검증하세요.

1.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식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식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도 유사한 구조로 최대 330만 원까지 산정됩니다.
총급여액 구간이 시작 기준보다 낮거나 소득 기준 초과 시 0원입니다.
이 계산식을 통해 감액 전 산정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총급여액 500만 원이라면 500 x (165/400) = 약 206만 원이 감액 전 산정액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 감액을 적용해 최종 지급액을 봅니다.

홈택스 계산기 입력 방법과 지급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가구 소득 요건 입력 후 지급액을 보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2. 가구 유형 입력: 단독/홑벌이/맞벌이 선택
3. 총소득 합계액 입력: 근로·사업소득 합산
4. 총급여액 등 입력: 부부 합산 근로소득
5. 재산 합계액 입력: 가구원 전체 재산 총액
6. 자녀 수 입력 (자녀장려금 병행 시)
7. 계산 버튼 클릭 후 결과 확인: 감액 전 산정액, 최종 예상 지급액, 지급 제외 사유 출력

입력 값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 여부와 예상액이 바로 나옵니다.
총소득 초과나 재산 초과 시 구체적인 제외 사유가 표시되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홈택스에서 국세청 계산기를 사용하면 감액 사유까지 자동 반영되어 정확합니다.
입력 오류를 피하려면 소득증명원과 재산 내역을 옆에 두고 진행하세요.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가구에서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4.12.31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만 해당됩니다.
계산기에서 자녀 수를 입력하면 통합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자녀 요건을 먼저 체크하세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 후 별도 추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계산기에서 0원으로 나오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소득 기준 초과: 단독 2,200만 원 이상 등
2.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3. 총급여액 구간 미해당: 시작 기준 미달
4. 전문직 사업자
5. 기한 후 신청으로 인한 감액

이 사유가 출력되면 입력 값을 재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재산 요건을 계산기에서 먼저 검토하는 게 핵심입니다.

Q: 감액 전 산정액과 최종 예상 지급액 차이는?
A: 감액 전 산정액은 총급여액 구간으로 계산된 원래 금액이고, 최종 예상 지급액은 재산 감액 등 조건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산 1.7억 이상 시 50% 줄어듭니다.
Q: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을 총소득에 포함해 입력하세요.
Q: 자녀장려금은 어떤 자녀만 해당되나요?
A: ~2024.12.31 출생 18세 미만 부양자녀만 해당되며, 홑벌이/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입니다.
Q: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A: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금, 회원권 등 가구원 전체 합계입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총소득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부부 합산한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Q: 계산기에서 0원이 나오면?
A: 총소득 초과, 재산 초과, 총급여액 미해당 등의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입력 수정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방법 가구 소득 재산 요건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