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www.kfia21.or.kr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kfia21.or.kr에서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 수료증 출력까지 온라인으로 완료됩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와 유형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로 나뉘며, 각각 교육 방식과 시간이 다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도 대상입니다.
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다음 해부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합니다.
수료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업종을 확인한 후 해당 유형에 맞춰 신청하세요.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처럼 특정 직책도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규영업자 교육 시간 및 비용
식품위생법 관련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대상 업종 | 교육 시간 | 교육비 (집합) |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 | 35,000원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6시간 | 35,000원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 | 6시간 | 25,000원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4시간 | 20,000원 |
|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 | 20,000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신규영업자는 온라인교육으로만 진행되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이 4시간(18,000원)입니다.
기존영업자 교육 시간 및 비용
기존영업자는 집합 또는 온라인 선택 가능합니다.
| 대상 업종 | 교육 시간 | 교육비 (온라인/집합) |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 | 집합: 35,000원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6시간 | 집합: 35,000원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4시간 | 집합: 20,000원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 | 6시간 | 집합: 25,000원 |
|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 | 집합: 20,000원 |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 3시간 | 온라인: 15,000원 / 집합: 15,000원 |
수입식품 관련 기존영업자는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영업자라면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https://www.kfia21.or.kr에서 바로 신청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1.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www.kfia21.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합니다.
3. 교육 신청 메뉴에서 대상 업종과 유형(신규/기존)을 선택합니다.
4.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5. 온라인 교육 시 동영상 시청 후 시험을 통과하면 수료증이 출력됩니다.
6. 집합 교육은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접수증을 출력합니다.
교육신청 바로가기 링크는 홈페이지에 있으며, 모든 과정이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vs 집합 교육 방식
온라인 교육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주로 제공되며, 집에서 편리하게 이수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만 가능합니다.
집합교육은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교육일정은 7일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식품위생법 관련: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2. 수입식품 등 영업자: 1차 30만원.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세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기한을 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료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 시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주의사항
집합교육 준비물: 신분증, 집합교육 사전접수증.
주의사항: 교육일정 변경 가능성 있으니 7일 전 확인.
대상업종과 교육장소 확인 필수.
교육장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선택 시 인터넷 환경을 미리 점검하세요.
동영상 위생교육 자료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정보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본부
전화: 1577-3869
이메일: edu@kfia.or.kr
고객센터를 통해 교육 관련 모든 문의를 하세요.
담당부서가 신속히 안내합니다.
식품위생법 신규영업자는 집합만 가능합니다.
https://www.kfia21.or.kr에서 업종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과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업장에 비치 필수입니다.
기존영업자는 다음 해부터 매년입니다.
교육 7일 전 일정 확인 필수입니다.
수입식품 영업자는 1차 미이수 시 30만원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