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근거합니다.
부처는 소방청이며, 교육 목적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영업주라면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이라면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2년마다 1회 받으며, 법령 위반 시 수시교육을 위반행위 적발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보수교육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
| 교육대상 | 설명 |
|---|---|
| 다중이용업주 | 영업 시작 전 신규교육 필수, 2년 주기 보수교육 |
| 종업원 | 종사 전 신규교육 필수, 2년 주기 보수교육 |
| 위반자 | 적발 후 3개월 내 수시교육 |
교육 종류와 시기별 신청 방법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으로 나뉩니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 시작 또는 종사 전 필수입니다.
보수교육은 신규 또는 이전 보수교육 후 2년이 지난 모든 대상자가 받습니다.
수시교육은 특별법 위반자에게 적용되며, 위반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1. 신규교육: 영업 신고 전 또는 취업 전 수료.
수료하지 않으면 영업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수교육: 2년 주기 재교육.
모든 업주와 종업원 대상.
3. 수시교육: 법 위반 시 3개월 내 필수.
‘신규’ 수료자가 ‘수시’를 받거나 반대 경우 수료 내역 무효 처리됩니다.
하지만 관리 종업원 채용 시 해당 종업원은 별도 교육 받아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입니다.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집합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신청 절차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부분 과정이 여기서 가능하며, 집합교육은 소방안전원 지부나 소방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메인 메뉴에서 ‘교육신청’ 또는 ‘온라인교육’ 클릭.
2. ‘다중이용업 교육’ 선택.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특별법 위반자) 중 하나 선택.
3. 수강신청 버튼 클릭 후 업소명,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 입력.
4.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하기’ 클릭해 교육 시작.
모든 과정 무료입니다.
수강신청 전 과정 구분 확인 필수: 신규 대상자가 수시 선택 시 무효 처리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완료 기준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강의와 퀴즈로 구성됩니다.
‘나의 강의실’에서 맛보기 후 본 수강 시작하세요.
수료기준은 진도율 90% 이상 달성 시 자동 수료 처리됩니다.
수강 중 유의사항:
1. 과정 상세 정보 확인: 개설지부 없음, 수강료 무료.
2. 학습 중단 시 재접속 가능.
3. 집합교육 선택 시 소방안전원 지부나 소방서 방문 신청.
미완료 시 보수 주기 놓치면 과태료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후 현장에서 수료증 받거나 온라인 출력 가능합니다.
이수증 출력 및 확인 방법
교육 완료 후 ‘나의 교육정보’ 또는 ‘나의 강의실’ 메뉴로 이동해 이수증 출력합니다.
수료증 발급 내역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지부 문의하세요.
수료증 진위확인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출력 단계:
1.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또는 ‘수료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2. 다중이용업교육 항목에서 출력.
3. 업소정보 관리에서 필요 시 수정.
발급 내역 없으면 교육 미완료일 수 있으니 즉시 확인하세요. 수료진위확인과 교육접수증 진위확인 기능도 제공됩니다.
교육 면제 조건과 유의사항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신 다음 교육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수강 면제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유의사항:
1. 2년 주기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가능.
2. 신규와 수시 과정 혼선 주의: 잘못 수료 시 무효.
3. 동일 층 2업종 1인 운영 예외 인정되나 종업원 추가 시 재교육.
4. 미이수 시 영업 제한 또는 과태료 주의.
| 면제 교육 | 근거법령 |
|---|---|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 화재예방법 제34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
영업 시작 전 또는 종사 전 신규교육, 2년 주기 보수교육 필수입니다.
보수: 2년마다.
수시: 위반 적발 후 3개월 내.
진도율 90% 이상 달성 시 자동 발급됩니다.
교육 후 현장 수료증 또는 온라인 출력.
2년 주기 준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