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이수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인

소방안전교육 온라인 신청하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근거합니다.
부처는 소방청이며, 교육 목적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영업주라면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이라면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2년마다 1회 받으며, 법령 위반 시 수시교육을 위반행위 적발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보수교육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

교육대상 설명
다중이용업주 영업 시작 전 신규교육 필수, 2년 주기 보수교육
종업원 종사 전 신규교육 필수, 2년 주기 보수교육
위반자 적발 후 3개월 내 수시교육

교육 종류와 시기별 신청 방법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으로 나뉩니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 시작 또는 종사 전 필수입니다.
보수교육은 신규 또는 이전 보수교육 후 2년이 지난 모든 대상자가 받습니다.
수시교육은 특별법 위반자에게 적용되며, 위반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1. 신규교육: 영업 신고 전 또는 취업 전 수료.
수료하지 않으면 영업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수교육: 2년 주기 재교육.
모든 업주와 종업원 대상.
3. 수시교육: 법 위반 시 3개월 내 필수.
‘신규’ 수료자가 ‘수시’를 받거나 반대 경우 수료 내역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업종 2개 분할 운영 시 종업원 없이 1인 운영이라면 중복 수료 인정됩니다.
하지만 관리 종업원 채용 시 해당 종업원은 별도 교육 받아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입니다.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집합으로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교육 온라인 신청하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신청 절차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부분 과정이 여기서 가능하며, 집합교육은 소방안전원 지부나 소방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메인 메뉴에서 ‘교육신청’ 또는 ‘온라인교육’ 클릭.
2. ‘다중이용업 교육’ 선택.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특별법 위반자) 중 하나 선택.
3. 수강신청 버튼 클릭 후 업소명,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 입력.
4.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하기’ 클릭해 교육 시작.
모든 과정 무료입니다.

수강신청 전 과정 구분 확인 필수: 신규 대상자가 수시 선택 시 무효 처리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완료 기준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강의와 퀴즈로 구성됩니다.
‘나의 강의실’에서 맛보기 후 본 수강 시작하세요.
수료기준은 진도율 90% 이상 달성 시 자동 수료 처리됩니다.

수강 중 유의사항:
1. 과정 상세 정보 확인: 개설지부 없음, 수강료 무료.
2. 학습 중단 시 재접속 가능.
3. 집합교육 선택 시 소방안전원 지부나 소방서 방문 신청.

교육 완료 후 바로 이수증 출력 가능하니 수강 직후 확인하세요.
미완료 시 보수 주기 놓치면 과태료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후 현장에서 수료증 받거나 온라인 출력 가능합니다.

이수증 출력 및 확인 방법

교육 완료 후 ‘나의 교육정보’ 또는 ‘나의 강의실’ 메뉴로 이동해 이수증 출력합니다.
수료증 발급 내역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지부 문의하세요.
수료증 진위확인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출력 단계:
1.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또는 ‘수료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2. 다중이용업교육 항목에서 출력.
3. 업소정보 관리에서 필요 시 수정.
발급 내역 없으면 교육 미완료일 수 있으니 즉시 확인하세요. 수료진위확인과 교육접수증 진위확인 기능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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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면제 조건과 유의사항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신 다음 교육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수강 면제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유의사항:
1. 2년 주기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가능.
2. 신규와 수시 과정 혼선 주의: 잘못 수료 시 무효.
3. 동일 층 2업종 1인 운영 예외 인정되나 종업원 추가 시 재교육.
4. 미이수 시 영업 제한 또는 과태료 주의.

면제 교육 근거법령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화재예방법 제34조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소방교육 이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입니다.
영업 시작 전 또는 종사 전 신규교육, 2년 주기 보수교육 필수입니다.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규: 시작/종사 전.
보수: 2년마다.
수시: 위반 적발 후 3개월 내.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신규, 보수, 수시 모든 과정 무료입니다.
이수증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나의 교육정보’ 확인 후 해당 지부 문의하세요.
진도율 90% 이상 달성 시 자동 발급됩니다.
집합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방안전원 지부나 소방서에서 신청.
교육 후 현장 수료증 또는 온라인 출력.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은?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영업 제한 가능합니다.
2년 주기 준수하세요.
면제되는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받은 해당 연도 면제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impan.go.kr

기술사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b2c.kpea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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