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센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유실물센터를 통해 빠르게 찾아보세요.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는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물건을 찾기 위한 연락처는 032-741-3110 또는 032-741-3114이며, 이메일 문의는 lostnfound@biz.airport.kr로 가능합니다.
위치는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입니다.
가장 신속하게 유실물을 찾는 방법은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 문의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센터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의 경우,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역시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연락처는 032-741-8988 또는 032-741-8989이며, 이메일 주소는 lostnfound2@biz.airport.kr입니다.
제2여객터미널의 유실물관리소는 일반지역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찾기 절차
인천공항 내에서 분실물을 발견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항 내에서 분실한 경우 (항공기 내, 공항버스, 공항철도 등 해당 기관 내 분실 시에는 해당 기관으로 별도 문의), 직접 유실물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습득 문의를 합니다.
습득된 물건은 경찰민원24 (https://minwon24.police.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경찰민원24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은 이메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유실물관리소에서는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등 공용 지역에서 발생된 유실물을 접수하고 경찰민원24에 등록합니다.
등록된 유실물 정보 중 본인의 분실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실물 수령 방법
유실물 수령 방법은 크게 본인 수령, 대리인 수령, 택배 수령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령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수령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택배 수령 절차는 유실물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보관 기간 및 처리
분실물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매각, 폐기 또는 양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물품은 품목별로 상이한 보관 기간이 적용되며, 보관 기간 내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처리됩니다.
| 구분 | 보관 기간 |
|---|---|
| 신분증류 (외국신분증, 학생증 등) | 1개월 |
| 카드류 / 통장류 | 1개월 |
|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 1개월 |
| 100ml 이상 액체류 단품 / 화장품 | 1개월 |
| 우산, 베개, 목베개, 담요 | 1개월 |
| 중고 텀블러 / 물병 / 보온병 / 도시락통 | 1개월 |
| 각종 공구류, 모형 총기, 폭발위험 액체류/칼 | 1개월 |
| 신발 한 짝, 장갑, 귀마개, 모자, 악세사리, 머플러, 벨트, 복대 | 1개월 |
| 빈 캐리어 / 빈 가방 / 빈 파우치 | 7일 |
| 재발급 가능한 각종 서류, 빈 여권케이스, 여행사파우치, 개인정보 없는 수첩 | 1개월 |
| 어댑터, 충전 케이블, 유선 이어폰, 유심칩, 무선이어폰 한짝, 이어폰 충전케이스, 스마트펜, 해외와이파이 수신기, 휴대용선풍기 | 1개월 |
| 팬덤 관련물품 (접이식의자, 사다리, 응원봉, 브로마이드) | 1개월 |
|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제품 | 1개월 |
| 유모차 / 자전거 / 휠체어 | 1개월 |
| 목발 / 지팡이 | 1개 |
즉시 폐기되는 품목으로는 일회용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부탄가스 등 위험품, 빈 명품 쇼핑백 및 상자, 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FAQ
인천공항에서 분실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실하신 터미널의 유실물센터에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습득물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센터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센터 모두 연중무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대리인이 유실물을 찾아갈 수 있나요?
네, 대리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매각, 폐기 또는 양여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보관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