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액 확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기준) |
|---|---|
| 1인 | 765,444원 |
| 2인 | 1,258,451원 |
| 3인 | 1,608,113원 |
| 4인 | 1,951,287원 |
| 5인 | 2,274,621원 |
| 6인 | 2,580,738원 |
6인 이상 가구는 추가 인원당 약 295,559원을 더합니다.
이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면 실제 받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이 나와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차액만큼만 지급되니,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을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실제 소득에는 월급, 연금,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환산은 예금,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월소득으로 바꿔 계산해요.
예를 들어 예금 1,200만 원이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약 20만 원/월로 반영됩니다.
복잡한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도구를 이용하세요.
거기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이 나옵니다.
특별 공제도 있어요.
장애인 가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공제, 한부모 가구는 양육비 공제,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기본재산액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 덕에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 구체적 계산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월 지급액 계산법을 알아보죠.
공식은 간단해요: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사례 1: 소득 없는 1인 가구
기준액: 765,444원
소득인정액: 0원
지급액: 765,444원 (전액 지급)
사례 2: 2인 가구, 월급 50만 원
기준액: 1,258,451원
소득인정액: 500,000원
지급액: 758,451원 사례 3: 1인 가구, 예금 1,200만 원 (다른 소득 없음)
기준액: 765,444원
소득인정액: 200,000원 (재산 환산)
지급액: 565,444원 실제 수급자 평균으로는 1인 가구 월 713,102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4인 가구는 최대 1,833,572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최대 지급 가능액 (소득 0원 기준, 2025년) |
|---|---|
| 1인 | 765,444원 |
| 2인 | 1,258,451원 |
| 3인 | 1,608,113원 |
| 4인 | 1,951,287원 |
매달 소득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바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통합 신청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절차는 4단계예요.
1. 주민센터 방문 전 준비: 소득·재산 증빙 서류(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재산 등록증 등) 챙기기.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제출.
3.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조사.
4. 결정 통보: 조사 후 심사결과 통보,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소급 적용.
유의사항: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소득·고재산 제외하고 폐지됐어요.
자동차·예금 등 재산은 환산 반영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이전 달분 받지 못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소득 생기면 수급 중이라도 신고 필수예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함께 받기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각각 달라요.
| 급여 유형 | 중위소득 기준 | 혜택 내용 |
|---|---|---|
| 생계급여 | 32% | 현금 지급 |
| 주거급여 | 48% |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 의료급여 | 40% |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 |
| 교육급여 | 50%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돼 편해요.
생계급여 받으면서 주거급여 등 추가 혜택으로 생활 안정 도모하세요.
해산급여, 장제급여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기준이 높아서 추가 지원 받을 확률이 큽니다.
소득인정액이 재계산돼 월 지급액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추징될 수 있어요.
예금 1,200만 원은 약 20만 원/월로 계산되니, 기준액 이하로 맞추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 신청 시 11월부터 받을 수 있어요.
실제 평균은 713,102원 정도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