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초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소득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654,000원 이하, 2인 가구는 1,088,000원 이하로 유지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3인 가구는 1,402,000원 이하, 4인 가구 1,715,000원 이하, 5인 가구 2,027,000원 이하예요.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5년 중위소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최대 소득 |
|---|---|
| 1인 | 654,000원 이하 |
| 2인 | 1,088,000원 이하 |
| 3인 | 1,402,000원 이하 |
| 4인 | 1,715,000원 이하 |
| 5인 | 2,027,000원 이하 |
이 표를 보고 자신의 가구 소득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탈락하니 정확한 계산이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직접 비교됩니다.
예시로 3인 가구 기준선이 1,402,000원일 때 가구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이라면 1,402,000원 – 800,000원 = 602,000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준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동차는 생계·작업 목적 차량 1대(시가 950만 원 이하)까지 재산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용이나 노후 차량도 일부 공제 가능하니 해당 여부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는 2021년에 완전 폐지되어 직계존비속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와 국내 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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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상세 안내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 2억2천만원, 중소도시 1억3천만원, 농어촌 1억1천만원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이 포함되며 초과 시 탈락합니다.
수도권은 3억5천만원, 비수도권 2억원 한도도 적용되니 거주 지역에 맞게 확인하세요.
재산 초과는 가장 흔한 탈락 사유예요.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해 기준 이하로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시가 950만 원 이하 1대만 공제되니 추가 차량은 주의하세요.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금전 지급이 원칙이며, 수급 결정 시 급여 개시 달의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기준 중위소득 30%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3인 가구 예시처럼 기준 1,402,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혜택 종류와 추가 지원
기초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로, 생계 외에 의료·주거·교육급여도 연계됩니다.
2025년 기준 의료급여는 4인 가구 243만9,109원 이하, 주거급여 292만6,931원 이하,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입니다.
선정기준이 생계(32%)보다 넓어(의료40%, 주거48%, 교육50%) 추가 혜택을 받기 쉽습니다.
| 급여 종류 | 4인 가구 선정기준 (2025년)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1,715,000원 기준) |
| 의료급여 | 243만 9,109원 이하 |
| 주거급여 | 292만 6,931원 이하 |
| 교육급여 | 304만 8,887원 이하 |
기초생계급여 수급 시 전기·가스 감면 2만 원, 문화누리카드 13만 원/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4대 급여를 모두 신청해 최대 지원을 받으세요.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확인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재산 기준 이하, 국적 및 국내 거주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구성은 사실혼이나 동거인으로 모호하면 불인정될 수 있어요.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탈락하니 국내 거주 증명을 준비하세요.
허위 서류 제출은 환수와 탈락을 초래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주요 탈락 사유는 1. 소득 초과 (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2. 재산 초과 (지역별 한도 초과), 3. 해외 체류 90일 이상, 4. 허위 서류 (소득·재산 누락 또는 위조), 5. 공동생활 불인정 (가구원 구성 모호)입니다.
허위 신고 시 지급된 급여 전액 환수되고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신청 전 소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지급 중지 규정
지급 중지 사유는 1. 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중지 결정 시 해당 달 금품은 전부 지급되며, 중지 기간은 결정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중지 통보서는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재개 사항을 포함해 즉시 통지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면 중지 통보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고려하세요.
재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복구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1,402,000원 초과 시 불가하며, 재산 소득환산액도 포함되니 전체를 계산하세요.
수도권 3억5천만원, 비수도권 2억원 한도도 병행 적용됩니다.
부양능력이 없으면 대상입니다.
중지 기간은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장애인용·노후 차량 일부 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