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얼마 받을까?모의계산 바로 해보기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기초연금,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 65세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재산 산정 기준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952,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116만원)을 공제한 후 0.7을 곱하고, 기타 소득을 더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여기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가액이 포함될 경우 추가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과 감액 조건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이 금액과 개인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감액 조건은 부부 감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 역전 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복지로 앱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지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승인된 달의 25일부터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혼, 사망, 취업, 퇴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지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7월 15일생이라면 2024년 6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