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기본 정보와 조회 필요성
중고차 구매나 명의 이전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차량 기본 정보와 저당권·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각각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차량은 로그인 후 전체 정보를 볼 수 있고, 타인 명의라도 차량번호만 알면 조회 가능합니다.
특히 을부를 반드시 확인해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세요.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을 시작합니다.
서비스는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 가능하며, 열람 1건당 1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은 약칭 자동차원부갑(C257A),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은 자동차원부을(C257B)으로 구분됩니다.
로그인 후 차량번호 입력으로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이 옵션을 꼭 활용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구분과 확인 팁
갑부는 차량의 기본 정보를 담당하고, 을부는 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를 보여줍니다.
두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본인 명의 차량은 로그인으로 전체 조회 가능하며, 타인 차량도 차량번호로 발급받아 권리 관계를 검토하세요.
을부를 생략하면 숨겨진 채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두 개 모두 발급받으세요.
발급 수수료 상세 안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24나 자동차365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부24에서 열람은 1건당 100원 부과됩니다.
민원 창구 방문 시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온라인을 우선 이용하세요.
우편 수령 선택 시 추가 우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정부24 인터넷 신청 | 무료 (발급) | 열람 1건당 100원 |
| 자동차365 인터넷 신청 | 무료 | 온라인 즉시 발급 |
| 민원 창구 방문 | 발급 수수료 발생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서 작성 필요 |
인터넷 발급 절차 단계별 가이드
정부24 이용 시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인증하세요.
2. 상단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입력 후 해당 민원을 선택합니다.
3.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타인 차량의 경우 차량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4. 갑부 또는 을부를 선택해 조회·발급 신청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옵션 선택 후 신청 완료.
6. 발급 완료 후 진위확인번호로 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미리 준비하세요.
타인 명의 차량 조회 시 주의사항
타인 명의 차량도 차량번호만 알면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초본 발급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전 권리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세요.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전체 정보 확인이 되니 차량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비서류와 신청 유형별 차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신청 유형은 소유자(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제3자(주민)로 나뉘며, 용도는 비사업용(개인용, 법인, 관용, 단체용)과 운수사업용(개인택시, 개인택시외)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종류는 승용, 승합, 화물 2.5T 미만, 화물 2.5T 이상, 특수 등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서류 불필요, 방문 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서 작성합니다.
| 유형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서류필요여부 |
|---|---|---|---|
| 소유자 | 없음 | 인터넷/방문 | 불필요 |
| 제3자 | 없음 | 인터넷/방문 | 불필요 |
| 이해관계인 초본 | 없음 | 인터넷/방문 | 불필요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자동차365 포털 이용 방법
자동차365(car365.go.kr)에서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찾아요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선택 후 온라인 민원 안내를 따릅니다.
STEP 1에서 소유자 유형(주민, 외국인, 법인 등)과 용도(비사업용 개인용 등), 자동차 종류를 입력하세요.
공통 신청방법 테이블을 참고해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이용시간은 매일 07:00 ~ 22:00입니다.
발급 후 진위 확인 방법
발급받은 문서에 포함된 진위확인번호로 정부24에서 즉시 진위를 검증하세요.
번호 입력 후 문서의 진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차 거래 시 필수로, 위조 문서를 방지합니다.
발급 내역은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정부24 앱 설치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열람은 1건당 100원입니다.
자동차365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 확인에 유용합니다.
둘 다 확인하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