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후 남은 자동차세를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환급 신청하는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환급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래는 환급 신청이 가능한 주요 상황입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미등록 시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한 지방세(자동차세) 중, 소유권 이전, 폐차,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인해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납 후 차량을 처분하면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5월에 차량을 매매했다면, 6월부터 12월까지의 7개월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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