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접근 방법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만이 있으시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ortal.simpan.go.kr를 통해 바로 접근하세요.
이 사이트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행정심판 총괄기관입니다.
PC나 모바일에서 언제든 접속 가능하며,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simpan.go.kr)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통계, 공지사항,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통계를 통해 제도의 활용도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세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요 메뉴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이용 안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 총 90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용합니다.
기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사용자는 기존 ID를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합홈페이지에 접속해 청구서를 작성하세요.
PC나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진행됩니다.
기존 ID 사용 가능.
2. 청구서 작성 중 임시저장 기능 이용 시 주의: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3. 처리 완료하거나 메모장 등에 사본 보관하세요.
신규 시스템 개통 및 서비스 중단 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신규 홈페이지 오픈은 2025년 06월 02일(월) 00시입니다.
오픈 시간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은 2025년 05월 30일(금) 18시 ~ 2025년 06월 02일(월) 오전 00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니, 긴급한 청구나 신청(특히 청구 가능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은 중단 전에 완료하세요.
| 항목 | 일정 |
|---|---|
| 서비스 중단 시작 | 2025년 05월 30일(금) 18시 |
| 서비스 중단 종료 | 2025년 06월 02일(월) 00시 |
| 신규 오픈 | 2025년 06월 02일(월) 00시 (변동 가능) |
중단 기간 중 임시저장된 청구서나 신청서는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리 완료하거나 복사 보관하세요.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합니다.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며, 필요 시 의무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접수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온라인: https://portal.simpan.go.kr 접속 후 청구.
언제 어디서나 가능.
2. 서면: 가까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체계적인 심리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결을 합니다.
심판청구사건의 적법성과 타당성 판단 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 기간 내 제출: 중단 기간 전 완료 필수.
– 기존 ID로 로그인: 신규 가입 불필요.
– 모바일 지원: 이동 중에도 청구 가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할과 조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주요 역할:
1. 행정심판 총괄.
2. 조정제도 도입과 국선변호인제도 개선.
3.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편리한 이용 제공.
4. 연도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및 배포.
화상 구술심리 등 편리한 제도를 도입하며,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지속합니다.
국민 권리구제의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최근 공지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2025-06-01: 온라인행정심판 신규 개통 안내.
정부조직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9-30.
보도자료:
| 날짜 | 제목 |
|---|---|
| 2025-05-26 | “충분한 조사도 없이 1억 8천만 원 내라고?” 공공기관의 과도한 변상금 처분 ‘취소’ |
| 2025-05-19 | “더욱 쉽고 편리하게”…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개선 나서 |
| 2025-04-07 |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
| 2025-04-03 |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 책임”…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
| 2025-04-01 | “행정심판 알리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특강 진행 |
| 2025-03-27 | “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 중앙행심위, ‘제동’ |
| 2025-03-21 | “5년 전부터 고엽제후유증이 있었는데”…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판정하지 말아야! |
| 2025-02-26 | “화상 구술심리로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권익위-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
이 사례들은 행정심판의 실제 적용을 보여줍니다.
보도자료 더보기를 클릭해 상세 확인하세요.
재결례집과 재결 활용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판단으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습니다.
매년 전년도 행정심판 사례를 모아 재결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합니다.
재결서를 통해 권리구제 결과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에 활용하세요.
연도별 재결례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검색으로 연도별 다운로드.
2. 유사 처분 사례 비교: 청구 전략 세우기.
3. 공정한 재결 원칙 이해: 심리절차 참고.
이 기간 긴급 청구는 미리 완료하세요.
처리 완료하거나 사전에 복사 보관하세요.
PC/모바일 모두 지원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