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이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과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2017년 8월 19일 신설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2년 5월 9일부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은 폐지되었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주소나 이용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이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와 이용 방법을 궁금해하셨지만, 현재는 해당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로는 더 이상 청원을 등록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렇게 이용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폐지됨에 따라, 이제 국민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청원을 등록하거나, 이미 올라온 청원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 등록 및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청원 등록’ 메뉴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 등록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청원에 동의하고 싶다면, 웹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청원을 검색하여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마찬가지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동일 내용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혐오 표현,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침해, 선거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 또는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청원 등은 답변이 어렵거나 처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는 청원 등록 시 최소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의 특징 및 주의사항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운영될 당시에는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법 개정 촉구,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호소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여러 번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혐오하는 내용,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은 청원이 삭제되거나 숨김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나, 국회 또는 법원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청원의 경우 답변이 어렵거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원 등록 시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에서는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 대상자 및 제외 대상, 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청원의 성격에 따라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폐지된 시스템에 대한 정보이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청원 관련 정보는 모두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현재 국민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