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FAQ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은 시설의 주변 도로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조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중 일정 장소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되거나 설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꿀팁: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므로, 해당 구역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여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최고 속도 제한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속 20km/h 이하 위반: 4만원
- 시속 20km/h 초과 40km/h 이하 위반: 7만원
- 시속 40km/h 초과 60km/h 이하 위반: 10만원
- 시속 60km/h 초과 위반: 13만원
주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점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자세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