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내 주요 조치, 과태료 기준, FAQ 핵심정리

목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FAQ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은 시설의 주변 도로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조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중 일정 장소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되거나 설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꿀팁: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므로, 해당 구역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여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최고 속도 제한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속 20km/h 이하 위반: 4만원
  • 시속 20km/h 초과 40km/h 이하 위반: 7만원
  • 시속 40km/h 초과 60km/h 이하 위반: 10만원
  • 시속 60km/h 초과 위반: 13만원

주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점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 지정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지정 및 관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시속 20km/h 이하 위반 시에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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