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바우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기능 향상 및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등 다양한 분야의 재활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자격
발달재활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며, 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만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 9세가 되는 아동은 해당 연도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발달재활바우처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8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80%를 초과하더라도, 장애 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 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인정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8만원(마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방법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특례와 같이 추가 서류 검토나 까다로운 심사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접수 후에도 서류 보완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제출 서류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 공통 서류와 아동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로 나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가구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 9세 미만 영유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빙 서류
- 기타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차상위 계층 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바우처 본인부담금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부터 마형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소득 조사 후 결정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 2회) 소득 기준 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이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의사소통, 운동, 감각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FAQ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장애 아동이 주 지원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