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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기준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대상자 및 범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및 사용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꿀팁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기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비율: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1면 이상 설치합니다.
  • 구획: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보다 폭이 1.2m 이상 넓어야 하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가 전면 주차하여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표지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바닥 포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바닥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대상자 및 범위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동반하여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거나, 보호자 동반 시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및 사용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필요합니다.
이 표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탑승시키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

표지 발급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차량 앞면 유리에 부착해야 하며, 이용 시에는 표지 뒷면의 ‘주차가능’ 표시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에는 차량의 종류와 동승 여부를 나타내는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휠체어 그림이 있는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만 사용 가능하며, 휠체어 그림이 없는 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보호자가 운전하며 장애인을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은 지정된 대상자만 이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주차구역 선 안에 물건 쌓아두기, 주차방해 금지 구역에 주차하기 등)
  • 표지 부정 사용: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에 표지 부착 후 주차)
  • 주차 방해 금지 구역 주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 출구 등)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는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장애인콜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꿀팁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 정확한 대상자 확인: 표지 발급 요건과 실제 이용 대상자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세요.
  • 보호자 동반 시 유의사항: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 표지 관리 철저: 주차가능 표지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차량에 올바르게 부착하여 사용하세요.
  • 양보하는 문화: 장애인주차구역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주변의 배려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FAQ

장애인자동차 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 대상이 아닌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 그림이 없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가요?
휠체어 그림이 없는 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보호자로서 장애인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거주지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나 장애인 관련 민원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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