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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정기 적성검사 대상 및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준비물 및 구비 서류
수수료 안내
주의사항 및 꿀팁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주로 시력, 청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는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 및 주기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매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에 한 번,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에 한 번씩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1종 면허와 2종 면허 모두 10년에 1회씩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운전을 하다 보면 잊기 쉬운 부분 중 하나이므로, 본인의 면허 종류와 갱신 주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면허 갱신 시기를 확인하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즉시 신청 및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둘째,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경유하여 처리되므로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 시에는 통상 7일에서 14일의 처리 기간이 예상됩니다.

정부24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에는 미리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더욱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구비 서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면허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1종 면허 (대형, 특수, 소형, 보통)

  • 신분증명서 (확인 후 반환)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3.5cm*4.5cm)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정기 적성검사에 해당)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 적성에 관한 사항 포함)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제2종 면허

  • 신분증명서 (확인 후 반환)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3.5cm*4.5cm)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정기 적성검사에 해당)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 적성에 관한 사항 포함)

신체검사서나 진단서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적성검사에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적성검사 판정료: 6,000원
  • 면허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일반 면허증), 15,000원 (모바일 면허증)

총 비용은 검사 판정료와 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갱신 기간을 놓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10년 주기로 통일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미리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정기적인 시력 검사와 더불어 적성검사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에는 예약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2025년부터 적성검사 주기가 변경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년부터는 1종 면허와 2종 면허 모두 10년에 1회씩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7년 또는 9년 주기에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교육 기본 정보, 교육 대상 확인 방법, 교육 신청 절차

https://obihiro-fudosan.com/drunk-driving-administrative-appeal-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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