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적성검사 가능한 장소: 경찰서와 시험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토요일 가능한 경찰서와 시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
| 기관 유형 | 대상 | 토요일 운영 |
|---|---|---|
| 면허시험장 (예: 예산, 강남 등) | 1종 전체, 70세 이상 2종, 2종 갱신 | 제한적 운영 (사전 예약 필수) |
|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 제외) | 동일 | 제한적 운영 (사전 예약 확인) |
각 기관의 실제 토요일 운영 여부는 방문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방문시간 예약 일정을 조회하세요.
2. 운영시간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전화 확인 필수입니다.
사전 예약 필수: 방법과 주약점
운전면허 적성검사 토요일 방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약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방문시간 예약 접수, 확인 및 변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정부24에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약 단계:
1.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접속 후 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 선택.
2. 원하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선택.
3. 토요일 날짜와 시간대 예약.
4. 예약 확인 후 준비물 챙기기.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마감 시간 전에 하세요.
무단 노쇼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상세 확인: 필수 서류 목록
운전면허 적성검사 토요일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챙기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서류 유형 | 세부 사항 | 대상 |
|---|---|---|
| 신분증명서 | 확인 후 돌려줌 | 전체 |
| 컬러사진 | 3.5cm*4.5cm, 신청일부터 6개월 내 촬영, 2장 | 전체 |
| 병력신고서 또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 정기적성검사 시 | 제1종 대형/특수/소형, 제1종보통/제2종 |
| 신체검사서 등 | 신청일부터 2년 내 발급, 적성 관련 사항 포함 (업무담당자 확인 가능 사항 제외 가능).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
제1종 대형/특수/소형 |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대리인 |
토요일 방문 시 위 준비물을 꼭 챙기세요.
사진은 정규 규격으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2년 초과 시 재발급 필요!
적성검사 대상자와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은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금지
대신 평문으로:
1.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정기적성검사 10년에 1회 (시·청력 등).
2. 제1종 보통: 2011.12.9. 이전 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표기).
3. 65세 이상 (2011.12.9. 이후 1종·2종): 5년 주기.
4. 70세 이상 2종 면허: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5. 75세 이상: 3년 주기 (일부 정보).
6. 2종 면허 일반: 10년 주기 갱신, 70세 이상 3년.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전후 충분히 여유롭게 신청하세요.
기간은 면허증 상 표기된 대로 따르세요.
수수료와 처벌 규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6,000원.
2. 면허증 발급: 10,000원 (일반) ~ 15,000원 (모바일).
의무 위반 시 처벌:
1.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 행정처분은 2011.12.9.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2종 면허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절차 단계별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토요일 신청 절차는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제1종 대형/특수/소형:
1.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2. 경유: 운전면허시험장.
3. 처리: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보통/제2종:
1.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2. 경유: 운전면허시험장.
3. 처리: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토요일은 근무시간 내 완료됩니다.
접수 기관 정보는 정부24에서 조회 후 실제 가능 여부 전화 확인하세요.
기간 내 마쳐야 불이익 없습니다.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 가능합니다.
변경/취소도 온라인 가능합니다.
면허증 표기 기간 확인하세요.
1년 경과 시 취소.
반드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