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목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종류
운전면허취소 대상 및 사유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
결정 통지 및 의견 제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 확인
벌점 관리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취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이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운전면허취소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합니다.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종류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크게 ‘취소’와 ‘정지’로 나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발생하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정지 기간 동안에는 운전이 금지되며,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위반 행위의 종류 및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면허취소 대상 및 사유
운전면허취소는 매우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내려집니다.
주요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뺑소니 사고: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 판매, 대여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무단 횡단 등 위험한 법규 위반: 사망 사고를 야기하거나,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누산점수 초과 등.
- 기타: 마약, 대마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시에는 결격 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 적용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위반 사실 확인 및 단속: 경찰 등 교통 단속 기관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됩니다.
- 처분 사전 통지: 운전자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처분 내용, 위반 사실,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결정: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 내용이 결정됩니다.
- 처분 통지: 결정된 처분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결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처분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경찰관서 민원실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 확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정보 및 교육 관련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내역, 운전면허 조회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 관리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벌점은 1년간 합산되며,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1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마일리지는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시 벌점을 감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점 감경 시 1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당 결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규 면허 취득 절차에 따라 응시하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은 위반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은 면허 재취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