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처분: 면허정지·취소 및 결격기간
형사처벌 기준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결격기간 종료 후 재취득 절차
자주 받는 질문(FAQ)
행정처분: 면허정지·취소 및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은 음주 수치, 사고 유무,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는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으며, 재시험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기본 1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면허 취소 사유에 대물·대인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결격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재범의 경우,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와 함께 2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대물·대인 사고까지 발생하면 3년, 사망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결격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 유무 | 행정처분 | 결격기간 |
|---|---|---|---|---|
| 초범 | 0.03% ~ 0.079% | – | 면허 정지 100일 | 해당 없음 |
| 0.08% 이상 | – | 면허 취소 | 1년 | |
| 초범 (사고 동반) | 0.08% 이상 | 대물·대인사고 | 면허 취소 | 2년 |
| 재범 (2회 이상) | 0.08% 이상 | – | 면허 취소 | 2년 |
| 0.08% 이상 | 대물·대인사고 | 면허 취소 | 3년 | |
| 사망사고 | – | 사망사고 | 면허 취소 | 5년 |
위 처벌 수위 및 결격 기간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운전자의 반성 정도, 재범 여부, 사고의 심각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 0.03% ~ 0.079%: 통상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0.08% ~ 0.2%: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2% 초과: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사고 발생 여부(대인, 대물, 사망사고 등), 음주 경위, 음주운전 전력(재범 여부), 운전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직업상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꿀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긍정적인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 기한: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처: 관할 지방경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가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고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등),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 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 100일 등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 대상: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거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절차: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서류 검토 후 재결이 내려집니다.
- 고려 사항: 행정심판에서도 사고 여부, 음주 수치,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 기간 단축 또는 면허 정지로의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제 절차를 신청할 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탄원서, 교육 수료증,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격기간 종료 후 재취득 절차
음주면허취소기간 동안의 결격 기간을 모두 채웠다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성검사 또는 면허시험 접수: 기존 면허의 종류와 상관없이 신규 면허 취득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 면허 취득에 앞서 필수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필기 → 기능 → 도로주행 시험 응시: 순서대로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 최종 합격 후 면허 발급: 모든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기존에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했더라도, 면허 취소 후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위 절차에 따라 재취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관련 팁: 면허 재취득 전에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면 시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주행 시험은 실제 도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관련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FAQ)
면허 취소 후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재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거나, 사고를 동반했거나, 음주운전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각 절차별로 법정 기한(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을 엄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