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표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표는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구간별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근로장려금 금액표 기준입니다.
| 총급여액 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40,000 | 70,000 | 29,000 | 29,000 |
| 70,000 | 100,000 | 42,000 | 42,000 |
| 100,000 | 200,000 | 83,000 | 83,000 |
| 200,000 | 300,000 | 124,000 | 124,000 |
| 300,000 | 400,000 | 165,000 | 165,000 |
| 400,000 | 500,000 | 207,000 | 207,000 |
| 500,000 | 600,000 | 248,000 | 248,000 |
| 600,000 | 700,000 | 289,000 | 289,000 |
| 700,000 | 800,000 | 330,000 | 330,000 |
| 800,000 | 900,000 | 372,000 | 372,000 |
| 900,000 | 1,000,000 | 413,000 | 413,000 |
| 1,000,000 | 1,100,000 | 454,000 | 454,000 |
| 1,100,000 | 1,200,000 | 495,000 | 495,000 |
이 금액표는 총급여액 구간별 지급액을 보여줍니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확인 팁: 급여명세서나 홈택스에서 연간 총급여를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상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 기본입니다.
1. 단독가구 기준 가.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나.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다.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2. 홑벌이가구 기준 가.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나.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다.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3. 맞벌이가구 기준 가.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나.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다.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추가로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주의: 부채 공제 불가, 가구원 전체 합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대상, 2025년 연간 소득, 신청 시기 ‘25.5.1.~6.1.
정기신청 시 5월 신청하면 8월 지급.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2026년 상반기 소득 ‘26.9.1~9.15., 하반기 소득 ‘27.3.1.~3.15.
3. 기한 후 신청: ‘26.6.2.~12.1., 10% 감액 지급.
정기신청 추천: 사업소득 있으면 정기만 가능, 연간 소득 전체 반영으로 안정적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지급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메뉴에서 모의계산 선택하세요.
계산 단계:
1. 가구 유형 선택: 단독, 홑벌이, 맞벌이.
2. 총급여액 입력: 연간 총소득 금액.
3. 재산 입력: 가구 전체 재산 합계.
4. 결과 확인: 예상 지급액 출력.
예시 계산: 홑벌이가구 총급여 2,000만 원.
285만 원 – (2,000 – 1,400) x (285 ÷ 1,800) = 285 – 600 x 0.1583 ≈ 190만 원.
맞벌이가구 총급여 2,500만 원.
330만 원 – (2,500 – 1,700) x (330 ÷ 2,100) = 330 – 800 x 0.1571 ≈ 204만 원.
모의계산 필수: 실제 신청 전 홈택스에서 확인해 자격 여부 파악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6:00~24:00입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1]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국세청 등록 연락처면 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장려금 메뉴 →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 인증번호 8자리 로그인 → 요건 확인,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안내문 없는 경우: 본인인증 로그인 → 세대원 명세·소득자료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직접입력신청도 가능.
3. 인터넷 신청 (QR코드): 안내문 QR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주민번호로 신청, 인증번호 자동입력.
4. 신청대리: 평일 9~18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서 동의 시 대리 신청.
5.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요건 충족 시 신청됨.
| 방법 | 상세 |
|---|---|
| ARS | 1544-9944, 인증번호 입력 |
| 홈택스 | PC/모바일, 본인인증 |
| QR | 안내문 스캔 |
| 대리 | 1566-3636 |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
실제 지급 예시를 통해 이해하세요.
단독가구 총급여 500만 원: 500 x (165/400) = 약 206만 원.
홑벌이가구 총급여 1,000만 원: 285만 원 (정액 구간).
맞벌이가구 총급여 1,500만 원: 330만 원 (정액 구간).
지급 시기: 정기신청 5월 신청 시 8월 지급, 심사 후 8~9월 통보.
환급계좌 등록 필수: 신청 시 반드시 등록, 변경 시 홈택스 수정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별도 최대 70만 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상·하반기 소득, 9월·3월 신청.
사업소득자는 정기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