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고용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내 보험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월 급여 입력 후 연도 선택만으로 총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즉시 확인됩니다.
2026년 최신 요율을 자동 반영하며, 보수월액 상한과 하한도 적용됩니다.
1. 연도 선택: 2025년 요율 자동 적용.
2. 월 급여 입력: 정상 숫자만 허용, 예: 2,500,000원.
3. 비과세 여부 선택: 제외 시 과세표준 자동 감소.
4. 근로형태 선택: 직장가입자나 프리랜서 모드 전환.
5. 계산 버튼 클릭: 결과 즉시 표시.
예를 들어 교통비나 식대 비과세 항목을 빼고 계산하세요.
2025년 고용보험 요율 확인
2025년 기준 총요율 1.60%로 근로자 0.8%, 사업주 0.8%입니다.
2026년에는 1.70%로 인상될 수 있으니 연도별 테이블로 관리하세요.
시행일 기반으로 자동 선택되며, 관리자 업데이트 버전 v1.1에서 마지막 수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요율(%) | 비고 |
|---|---|---|
| 총요율 (2025) | 1.60% | 근로자 0.8% / 사업주 0.8% |
| 총요율 (2026) | 1.70% | 요율 인상 가정치 |
보수월액 상한과 하한은 매년 변경되니 계산기에서 자동 반영 확인하세요.
요율 변경 이력을 기록해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입력 항목별 계산 방법
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표준에 요율을 곱합니다.
1,000원 미만은 절사 처리됩니다.
예: 월급여 3,512,990원 입력 시 3,512,000원 기준으로 계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0.9%만 부담하며, 사업주는 추가 부담금을 냅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 | 기업 규모별 |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 구분
근로자 부담은 월급여 × 0.9% (실업급여).
사업주는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부담금.
총보험료는 양쪽 합산입니다.
예시: 월 2,000,000원 시 근로자 18,000원, 사업주 기본 18,000원 + 추가.
계산 결과는 총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을 별도 표시합니다.
원 단위 반올림 적용.
비과세 소득 적용 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입력하세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기준입니다.
비과세 제외 선택 시 과세표준 자동 감소로 보험료 절감.
초기화 버튼으로 재입력 가능합니다.
상한액: 월 소득월액 상한 초과 시 상한 기준.
하한액: 미만 시 하한 기준.
구체 수치는 계산기에서 연도별 확인.
사업장 규모별 추가 부담금
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장 규모 | 부담금 (%)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1,000인 미만 (우선지원 제외) | 0.65% |
|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근로자 수 선택: 150인 미만, 150인 이상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
가입 대상: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1998년 10월 1일부터 의무 가입.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 포함.
제외 대상:
1. 65세 이후 고용자 (실업급여 제외, 고용안정은 적용).
2.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예외).
3. 공무원 (별정직·임기제는 3개월 내 임의가입 가능).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5. 특정 외국인근로자.
가입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요.
3개월 초과 시 가입 불가.
계산 예시: 월급 2,500,000원 기준
2025년 요율 1.6% 적용, 비과세 없음 가정.
근로자: 2,500,000 × 0.8% = 20,000원.
사업주: 2,500,000 × 0.8% = 20,000원 (150인 미만 가정, 추가 0.25% 별도).
총 40,000원.
월 2,000,000원 예: 근로자 0.9% = 18,000원 (실업급여).
사업주 실업급여 18,000원 + 고용안정 0.25% = 5,000원, 총 사업주 23,000원.
실제 적용 시 주의사항
모의 계산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상한·하한 자동 적용 확인.
연봉 계산기나 시급 계산기 연동으로 월급 정확히 입력.
4대보험 전체 계산 시 고용보험 부분 분리 확인.
관리자 권한으로 요율 히스토리 기록.
프리랜서 모드 전환 시 사업주 부담 변경.
결과 인쇄나 공유 기능 활용.
계산기에서 근로자 수와 업종 입력 후 다시 계산하세요.
보수월액 상·하한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비과세 근로소득 뺀 금액이 과세표준.
1,000원 미만 절사.
예: 2,000,000원 시 18,000원 + 5,000원 = 23,000원.
별정직은 3개월 내 임의가입 가능.
실제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정확히 선택하세요.
사업주 부담 표시 변경되며 요율 자동 적용.
계산기에서 연도별 상한액 자동 적용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