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설물 안전 관리의 중요성
시설물 종류별 안전 관리 기준
(주)경기안전진단 소개
신축 상가 건물 하자 사례
시설물배상책임, 왜 중요할까요?
FAQ

우리 주변의 많은 시설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 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 관리는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규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물 종류별 안전 관리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설물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요구되는 안전 관리 수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규모, 용도, 공중 이용 편의 및 안전 도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제1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3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의 아파트나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경우도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의 판매시설 등)

꿀팁

시설물의 분류 기준은 법규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층수나 연면적 외에도 용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의 등급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경기안전진단 소개

(주)경기안전진단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 613호, 614호 (고색동, 첨단벤처밸리)에 위치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이사는 서수원이며, 전화번호는 031-244-3930, 팩스번호는 031-XXXX-XXXX (※제공된 정보에는 팩스번호가 일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이 회사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축 상가 건물 하자 사례

신축 건물이라고 해서 하자 발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경기안전진단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준공 이후 옥상 바닥 전반에 균열이 발생하고, 비가 올 때 3층 및 4층 창문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 주차장 바닥에서도 균열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 발생 시에는 시설물 소유주 또는 관리 주체의 시설물배상책임과 관련된 법적,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배상책임, 왜 중요할까요?

시설물배상책임이란,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된 신축 상가 건물의 누수나 균열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소유주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물배상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주들은 관련 보험에 가입하거나,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하자를 예방해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의 중요성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 유지보수를 넘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시설물배상책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예방 활동입니다.

FAQ

Q. 제 건물이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건물의 층수, 연면적, 용도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기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제1종 시설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상세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축 건물 하자 발생 시 시설물 소유주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축 건물이라 할지라도 설계, 시공, 감리 등 과정에서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 이용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시설물 소유주는 해당 손해에 대한 시설물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등에 근거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 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Q.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A. 법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시설물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시설물 소유주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