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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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는 여기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모든 걸 처리하세요.

서비스 신청 대상자와 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유무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접수증을 교부받고, 접수번호(11자리)를 받게 돼요.
이 번호는 SMS로도 통보됩니다.

신청 전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을 꼭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세요.
일부 금융회사는 직접 방문해야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금융감독원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15~20일 이내에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확인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해요.
3개월 지나면 결과가 삭제되니 필요 시 재신청하세요.
재신청 시 신청일 기준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발급과 찾기 절차

접수번호는 신청 시 받은 접수증이나 SMS에서 확인하세요.
분실했다면 금융감독원 페이지의 ‘접수번호 찾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입력 항목 세부 내용
성명 신청인 성명 입력
접수기간 기간 선택 (예: ~ )
휴대폰번호 선택: 010, 011, 016, 017, 018, 019 – –
이메일 @ 뒤 도메인 선택: naver.com, hanmail.net, gmail.com 등 또는 직접입력

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 접수기간, 핸드폰번호가 일치해야 발송됩니다.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조회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 건만 대상입니다.

접수번호 없이 결과 조회가 안 되니 반드시 보관하세요.

결과 조회 방법과 기간

결과 조회는 PC(윈도우)에서만 가능하며, MAC은 불가합니다.
금융감독원 페이지에서 신청인 성명과 접수번호(11자리, – 없이 입력)를 넣고 조회하세요.
한국신용정보원 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2015년 6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나이스평가정보 인증번호 사용)

처리결과 확인기간은 조회신청일로부터 15~20일 경과 후, 3개월 동안 총 5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유선 확인 불가하며, 오류 시 ☏1544-1040으로 문의하세요.

다른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금융감독원 외에 fsb.or.kr이나 kcredit.or.kr에서도 접수번호로 조회해보세요.

조회 가능한 내용과 한계

조회 내용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 존재 유무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저축은행명, 예금·적금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예요.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 예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일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나이스평가정보 등에서 확인되지만, 상세는 해당 회사 방문 필수입니다.

신용정보원에서는 상세내역 확인 불가하니, 존재 유무 확인 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세요.

유의사항과 주의점

1.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 필수: 없으면 조회 불가.
2. 최근 3개월 이내 신청만 대상.
3. 결과 3개월 후 삭제: 재신청 필요.
4. PC 윈도우만 지원: MAC 불가.
5. 일부 금융회사 직접 방문: 안내문 확인.
6. 재신청 시 결과 다를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제공.

유의사항 상세 설명
조회 기간 접수 후 15~20일 이내, 3개월 총 5회
플랫폼 제한 윈도우 PC만, MAC 불가
인증 방식 휴대폰 인증번호 (2015.6.1~)
한계 상세 금액·내역은 해당 회사 확인

예금보험공사 페이지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메뉴가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주 신청처입니다.
소비자포털 fsb.or.kr에서도 안내 확인 가능해요.

관련 기관별 결과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외 여러 기관에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 바로가기:

1. 금융감독원: https://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2. 한국신용정보원: 접수번호와 신청자 이름 입력 후 조회.
3.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MG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협회 사이트.

결과가 여러 기관에 분산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시작해 각 협회 사이트를 순회하며 확인하세요.
총 5회 한도 내에 효율적으로 활용!

예금보험공사(kdic.or.kr) 미수령금 통합조회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메뉴가 있어 보조적으로 사용하세요.

Q: 접수번호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찾나요?
A: 금융감독원 페이지 ‘접수번호 찾기’에서 성명, 접수기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접수 시 입력한 정보가 일치해야 발송됩니다.
Q: 결과 조회가 MAC에서 안 돼요.
A: 윈도우 PC로만 가능합니다.
MAC 환경은 지원되지 않아요.
Q: 조회 결과에 금액이 안 나와요.
A: 존재 유무만 제공되며, 상세 금액과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하세요.
Q: 3개월 지나서 다시 보려면?
A: 결과가 삭제되니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어요.
Q: 핸드폰 번호 없으면 조회 불가한가요?
A: 네,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수입니다.
없으면 서비스 이용 불가해요.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약 15~20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며, 조회완료 통보 후 3개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Q: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금융회사 정보가 나오나요?
A: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대부분, 하지만 일부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안내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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