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대상 및 한도
현재(2025년 12월 기준)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4.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5. 아동수당·영아수당·양육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법
6.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법
7.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고용보험법
8.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
10.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 체당금(체불임금) 수급자 – 임금채권보장법
1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 건설근로자법
1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 청소년복지지원법
1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수급자 –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도는 복지급여 전액 보호로, 일반 통장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2026년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1인 1계좌) 대상으로 월 250만 원까지 압류 불가입니다.
기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도 새로 개설 가능하며, 수령 계좌 변경으로 새 수급금부터 보호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들어오는 돈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개설 가능한 은행 목록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며, 일부 은행만 모바일 개설 가능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은 개설 불가(2026년 생계비계좌 시행 후 가능 예정)입니다.
| 은행명 | 생계비계좌 | 행복지킴이통장 | 모바일 개설 | 비고 |
|---|---|---|---|---|
| KB국민은행 | 가능 | 가능 | 가능 | 타행이체·ATM 수수료 면제 |
| 하나은행 | 가능 | 가능 | 불가 |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 우리은행 | 가능 | 가능 | 불가 | 우리 행복지킴이통장 |
| NH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불가 | 지역 농·축협 |
| 신한은행 | 가능 | 가능 | 불가 | 신한 행복지킴이통장 |
| IBK기업은행 | 가능 | 가능 | 불가 | IBK행복지킴이통장 |
| SC제일은행 | 불가 | 가능 | 불가 | SC행복지킴이통장 |
| 우체국 | 가능 | 가능 | 불가 | – |
| 신협·새마을금고 | 가능 | 가능 | 불가 | 상호금융 |
| 경남은행 | – | 가능 | – | BNK경남은행 |
| 수협은행 | – | 가능 | – | – |
추가로 BNK부산은행, iM뱅크(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등.
필요 서류 준비
공통 서류: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 (일부 은행 필요)
3. 기존 통장 (해당 시)
수급 종류별 증명서: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2.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3.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4.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5.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6. 산재보험 수급자: 산재보험급여 결정통지서 (근로복지공단)
7.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정부24)
8. 한부모가족 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9. 아동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10. 양육수당 수급자: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11.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부금납부액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12. 가정 밖 청소년: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시·군·구청)
증명서 발급 방법:1.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수급자 증명서 발급해주세요” 요청, 즉시 발급.
2. 정부24 온라인: gov.kr 접속 → 로그인 → 검색 → PDF 다운로드.
3. 복지로 온라인: 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발급.
4. 무인발급기: 주민센터·지하철역 등에서 지문 인증 후 발급.
이 서류 없이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및 개설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증명서 발급 – 위 방법으로 수급 증명서 준비.
2단계: 은행 방문 – 가까운 개설 가능 은행 영업점으로 가세요.
(KB국민은행 등 모바일 가능 은행은 앱으로 신청)
3단계: 통장 개설 요청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또는 “생계비계좌 지정”이라고 말하며 서류 제출.
4단계: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 개설 후 수급 기관에 새 계좌번호 알려 변경.
5단계: 입금 확인 – 복지금만 입금되도록 관리 (일반 입금 제한).
모바일 개설이 가능하니 앱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및 꿀팁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금만 입금 가능하니 일반 돈은 다른 통장에 넣으세요. 1인 1계좌 원칙을 지키고, 압류된 기존 통장이 있어도 새로 개설 OK.
2026년 생계비계좌 도입 후 전 국민 이용 가능하지만, 지금은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은행별 상품명(예: KB행복지킴이통장)을 정확히 요청하세요.
정부24 앱으로 미리 로그인 해두면 더 빠릅니다.
은행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 경남은행 https://www.knbank.co.kr, NH농협은행 https://www.nonghyup.com, 수협은행 https://www.suhyup.co.kr, 신협중앙회 https://www.cu.co.kr,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 등.
2026년부터는 전 국민 생계비계좌가 별도로 도입됩니다.
신분증과 수급자 확인서(예: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2026년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입니다.
2026년 이후 가능 예정이니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세요.
나머지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