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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위한 필수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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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위생교육은 모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다양한 위생교육 과정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 신고 전에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주기적인 보수교육도 진행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에 영업 중이시라면, 반드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및 필수 이수 요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대상자들은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교육 일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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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종류별 시간 및 금액

다양한 영업 형태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다르며, 이에 따른 교육 비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교육 과정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교육 구분 교육 시간 교육비
일반판매업 신규 영업자 신규교육 2시간 20,000원
일반판매업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매년) 2시간 20,000원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신규/보수교육 2시간 20,000원
맞춤형 판매업 영업자 신규교육 3시간 40,000원
품질관리인 신규교육 16시간

교육 이수 시기 안내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안전위생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즉, 영업 개시 전에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 매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연말에 몰아서 수강하기보다 미리 일정을 계획하여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

위생교육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다룹니다.
2025년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방향,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관련 법령,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기준 규격 준수사항 등이 핵심 교육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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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생교육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이수해야 하나요?

A.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모두 제공합니다.
본인의 편의에 맞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Q. 보수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은 없나요?

A. 네, 보수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Q. 품질관리인 신규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품질관리인 신규 교육은 총 16시간이며, 교육비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교육청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basic.gwe.go.kr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p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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