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소득, 재산, 국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나 사업소득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국적 요건: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위 예외 해당자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 활동 없이 이자, 배당,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현역병 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부터 2025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
- 정기 신청분의 경우, 2025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 말에,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 재산 규모,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로서 총소득이 1,5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라면, 최대 165만 원의 50%인 82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www.nts.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리: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본인의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국세청에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 향후 2년 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혼동하여 신청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의 요건을 직접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라도 재산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