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소득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가구원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대상 확인 후 신청 유형을 정기신청인지 반기신청인지 구분하세요.
정기신청은 일반적인 경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신청 신청기간과 조건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고 2025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95%로 감액되니 가능한 한 정기신청 기간 내에 하세요.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반기신청 신청기간과 조건
반기신청(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조건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총소득 기준 미만입니다.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도 자동 신청으로 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요건으로 2026년 12월 30일 지급되고, 2027년 6월 30일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자녀장려금 해당 시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
|---|---|---|---|
| 상반기 | ’26.12.30. | 연간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
| 하반기 | ’27.6.30. |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홈택스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로 이동하세요.
안내문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1. 안내문 받은 경우: 장려금 메뉴 선택 → 로그인 또는 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입력 → 환급계좌 입력.
2. 안내문 못 받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메뉴 선택 → 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 입력 → 환급계좌 입력.
3. 직접입력 신청: 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신청 경로로 소득·재산 확인 후 진행.
오타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손택스, ARS, QR코드 방법도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 구축자료 연계, 추가 자료수집, 보정요구, 현장확인 등이 진행됩니다.
지급일과 지급액 확인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는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는 2027년 6월 30일입니다.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 기준으로 반기별 계산되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유형 | 지급기한 |
|---|---|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 상반기 | 2026.12.30. |
| 반기 하반기 | 2027.6.30. |
체납액 있으면 환급금액 30% 한도로 충당,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차감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심사 자료 연계, 누락자 추가 수집 등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유의사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돼 2027년 9월 정산됩니다.
상반기분은 25년 요건으로 먼저 지급 후 26년 요건 정산.
재산 1.7억~2.4억 시 50% 지급, 기한 후 95% 지급.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함께 정산.
감액 및 환수 불이익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 가산세(1일 22/100,000).
고의·중과실 2년, 사기 등 5년 지급 제한.
이미 지급된 장려금 환수 시 가산세 부과.
체납 시 30% 충당, 중복 공제 차감 등으로 감액됩니다.
소득·재산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면 문제없습니다.
수정은 심사 후 어렵습니다.
소득세 공제 중복 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