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량손해사정사 시험 응시 방법
차량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1차 시험 면제 조건
차량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업무
종합손해사정사와의 관계
자주 묻는 질문(FAQ)
차량손해사정사 시험 응시 방법
차량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무시험으로 구성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며, 제23회 시험부터는 보험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의 수습 과정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격 취득이 완료됩니다.
차량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차량손해사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각 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참고로, 차량손해사정사의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는 별도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2차 시험 (논문형, 약술형, 주관식 풀이형)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1차 시험 면제 조건
모든 손해사정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차량손해사정사 시험 응시 시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해년도 또는 직전년도에 차량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이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단, 차량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접수 전까지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1)
이 외에도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995년 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2014년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제2차 시험 응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개발원 시험 제도 안내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업무
차량손해사정사는 크게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사고 발생 사실 확인
-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 손해사정 업무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보험 회사에 대한 업무 수행 관련 의견 진술
이는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종합손해사정사와의 관계
차량손해사정사 외에도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폭넓은 보험 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2차 시험에 바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