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 준비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신분 증명 서류와 이혼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발급 방법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준비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세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법원 비치 또는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남편, 아내 각 1통)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신고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서류 발급 장소
협의이혼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scourt.go.kr) 또는 가까운 시, 구,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원 구내에 민원 발급기가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 구,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해당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등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숙려기간 및 확인 기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이혼에 관하여 심각하게 숙고할 수 있는 기간, 즉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은 자녀 유무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 쌍방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 기일에는 반드시 두 분이 함께 법원에 가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확인 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최소 2번의 법원 출석(신청 접수 시, 확인 기일 시)이 필요하므로 미리 법원에 문의하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 숙려기간 없이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협의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가까운 시, 구, 읍, 면사무소에 가서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FAQ
협의이혼 서류 발급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 하나요?
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날에는 반드시 부부 쌍방이 함께 가야 합니다.
신청 접수 시와 확인 기일 시, 최소 2번은 함께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분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법원 접수, 숙려기간, 확인 기일, 신고까지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 및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