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인발급기 이용 전 준비물
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 절차
발급 수수료 및 결제 방법
무인발급기 운영 시간 및 위치 확인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
FAQ
무인발급기 이용 전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6자리)만 알고 있다면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정보를 포함한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민감한 서류나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서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포함하여 약 100여 종의 다양한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기기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도 가능하지만, 모든 기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용/금융 제출용 서류는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일부 기기)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 절차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2~3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 무인발급기 초기 화면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선택합니다.
- 발급받으려는 서류 종류에서 ‘[등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 정보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합니다.
- 등본 상세 옵션을 설정합니다.
(예: 세대원 포함 여부, 전입·변동 이력 포함 여부 등) - 발급 매수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 프린터에서 등본이 출력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무인발급기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 연동 발급이 시범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발급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주민등록등본은 1통당 200원(2025년 기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는 현금(100원 동전, 1,000원 지폐)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기기마다 지원되는 결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발급기에서는 교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부 대상자는 관공서 창구에서만 등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운영 시간 및 위치 확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동 주민센터, 시·구·군청, 보건소, 지하철역, 공공기관 로비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자체나 기관별로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역, 시청 등 주요 지하철역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발급기도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여부는 설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인발급기 위치와 운영 시간은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찾기’ 메뉴를 통해 현재 위치 기반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
무인발급기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화면이 멈추거나 출력이 실패하는 경우, 기기 화면에 표시된 [관리자 호출] 또는 [재시도] 버튼을 눌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인식 오류나 지폐 투입 오류 시에는 다른 기기를 이용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액이 차감되었음에도 서류가 출력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기 관리 기관에 연락하거나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세대주이거나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