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민원24시 핵심 업무 바로 처리하기
화관법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영업허가, 통계 조사, 실적 보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이 플랫폼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복잡한 행정 업무를 해결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icis.mcee.go.kr/cdms/입니다.
매년 상반기 내 전년도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 실적 보고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주 찾는 민원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시약판매업신고가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 정보를 입력하세요.
로그인 시 ‘아이디 저장’ 옵션을 이용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준비한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세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복구합니다.
로그인 후 자주찾는 민원 메뉴에서 원하는 업무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검 작업 안내(완료)나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정보공개 같은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화관법민원24 지도서비스 제한 안내(12.5. 18:00 ~ 12.6.)처럼 일시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 종류와 대상 확인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1. 실적 보고: 유해화학물질 양수양도 실적 보고.
2. 통계 조사: 매년 정해진 기간 내 전년도 실적 입력.
3.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4. 시약판매업신고.
5. 운반계획서 등.
대상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사업장이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계조사 대상자 확인 단계
통계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의 ▣ 통계조사 대상확인 (2024년 해당) 메뉴를 따르세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합니다.
| 질문 단계 | 내용 | 해당 여부 기준 |
|---|---|---|
| 질문1 사업장 해당여부 | 1.「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
1개 이상 해당 |
| 질문2 업종분류 확인 | 1. C (제조업) 업종에 해당 2.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업종에 해당 |
1개 이상 해당 |
| 질문3 사용량 확인 | 1.유해화학물질 또는 일반화학물질을 사용 2.유해화학물질 연간 100kg 초과하여 사용(취급) 3.일반화학물질 연간 1000kg 초과하여 사용(취급) |
1개 이상 해당 |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실적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이라면 1개 이상 해당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연간 100kg 초과, 일반화학물질은 1000kg 초과가 핵심입니다.
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유지·보수용 화학물질도 포함됩니다.
실적보고 대상자 확인 단계
▣ 실적보고 대상확인 (2024년 해당) 메뉴에서 다음 허가/신고증 유무를 체크합니다.
| 허가/신고증 종류 | 상세 내용 |
|---|---|
|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 제조업,판매업,운반업,보관ㆍ저장업, 사용업 |
|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
| 금지물질 허가증 | 제조,수입,판매 |
| 허가물질 허가증 | 제조,수입,사용 |
|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 | – |
|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 | – |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 | – |
1개 이상 해당되면 실적보고 대상입니다.
모두 아니오면 제외됩니다.
이 확인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신청을 피하세요.
실적 보고와 통계 조사 신청 절차
1. 로그인 후 자주찾는 민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양수양도 실적 보고’ 또는 통계조사 메뉴 선택.
2. 매년 상반기 내 전년도 실적 입력.
3.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 포함) 정보를 기입.
4. 서류 업로드 후 검토.
5. 제출 완료.
연간 실적보고와 통계조사는 시스템 내에서 간편하게 작성·제출 가능합니다.
화관법민원24 이용 매뉴얼과 환경부 화관법 민원24 교육자료를 참고해 정확히 입력하세요.
화관법 24시 접수 절차는 회원가입 후 민원 선택 → 서류 업로드 → 검토 → 승인 순입니다.
영업허가, 시설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는 목적에 따라 다르니 사전 체크 필수입니다.
통계 조사는 매년 정해진 기간(보통 상반기) 내에 전년도 실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및 기타 신고 방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은 자주찾는 민원에서 선택 후 진행합니다.
시약판매업신고도 동일합니다.
운반계획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는 별도 메뉴에서 처리.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 민원 서비스를 통해 설치·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최근 개정으로 안전관리 강화와 민원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업로드하세요.
주의할 점과 페인 포인트 해결
복잡한 화학물질 행정 업무의 페인 포인트는 기간 내 제출과 정확한 대상 확인입니다.
통계조사 대상 화학물질 여부를 미리 검토하세요.
정보보호(심의) 신청 안내처럼 추가 공지를 확인하고, 지도서비스 제한 시 대체 방법을 사용합니다.
화관법 민원24시를 적극 활용하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며, 모든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도 홈페이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세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배출시설 허가 사업장이라면 통계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량 초과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매년 확인이 수월합니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세요.
유해화학물질 양수양도 실적 보고를 자주찾는 민원에서 처리하세요.
회원가입 후 아이디 저장 기능을 활용하세요.
최근 개정으로 온라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민원 선택 후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제출 완료 후 현황 조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