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난임 시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시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많은 난임 부부들이 희망을 얻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술 전에 미리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술 후에는 소급하여 지원받기 어려우니, 시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단,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불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자격:
-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일부 지자체별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건강보험료 미납 등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이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난임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정확한 자격 요건은 신청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크게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횟수 및 금액은 난임 시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
- 횟수: 최대 11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4회)
- 지원 금액: 회당 최대 50만원 (정부 지원금,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인공수정 시술 지원:
- 횟수: 최대 3회
- 지원 금액: 회당 최대 20만원 (정부 지원금,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지원되는 금액은 시술 종류, 횟수, 그리고 본인 부담금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비와 지원금액 간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검색합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
2. 방문 신청 (보건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우편 신청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로 우편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방문,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 및 신청 자격을 검토합니다.
- 지원 결정 통지: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시술 진행: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난임 시술을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즉시)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정보 제공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의사 발행)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기록증명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시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및 출력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통지서는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 절차
- 신청: 정부24 또는 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심사: 신청 자격 및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지서 발급: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정부24 또는 우편으로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통지서 출력 방법 (정부24)
- 정부24 접속: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난임시술비’ 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검색합니다.
- ‘조회를 통한 지원 결정 통지 출력’ 클릭: 관련 서비스 메뉴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내역 조회: ‘신청내역 조회’ 버튼을 눌러 발급 가능한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 출력: 조회된 통지서 목록에서 원하는 통지서를 선택하여 ‘발급하기’ 또는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는 시술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통지서를 잘 보관하여 시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서를 분실했거나 재출력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조회를 통한 지원 결정 통지 출력’ 메뉴를 다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따라서 통지서 발급 전에 결제한 시술비는 소급하여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지원 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청량이나 서류 오류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수이므로 배우자 외의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시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시술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