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대상 및 조건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KBS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수신료 면제 대상자나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경우에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 시청 습관의 변화로 인해 집에 TV가 없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수신료 납부를 막기 위한 해지 및 환불 방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주택 거주자)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일반 주택 거주자의 경우,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고객센터 이용: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고객센터 이용: 한국전력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직접 연락하여 해지 또는 면제 사유를 설명하고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BS 홈페이지 이용: KBS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 관련 민원’ 메뉴에서 1:1 민원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한국전력이나 KBS에 연락하는 것보다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해지 또는 분리 징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에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이후 다음 달부터 분리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TV가 없는 가구의 수상기 미소지 신고
가장 중요한 것은 ‘TV 수상기 보유 유무’가 해지 신청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집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가 계속 청구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TV 수상기 미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톱박스만 사용하더라도 셋톱박스는 수상기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TV 시청 여부보다는 실제 수상기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KBS TV 수신료 환불 조건 및 신청 절차
TV가 없었거나 면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또는 분리 징수 이후에도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면제 대상이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계속 납부한 경우
분리징수 이후에도 잘못 부과된 경우
환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환불 사유를 설명합니다.
(예: TV 미보유 기간 설명)
2.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문의 필수)
3. KBS 홈페이지 민원 신청 메뉴를 통해 환불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4. 주민센터 또는 영업소 방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불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납부한 부분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장기간 과납한 경우에도 증빙이 확인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후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되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2023년 7월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한전ON 홈페이지(신용카드 납부 고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의 경우, KBS TV 수신료 분리 신청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신청 대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에 TV가 없다면 ‘TV 수상기 미소지’ 신고를 통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KBS 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신청 절차를 통해 TV 미납부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에 신청을 대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