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할인 등록 대상통행료 20% 할인 혜택할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할인 혜택은 2026년 7월 28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먼저 적용되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전 등록 기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및 제외 대상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즉,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자 고속도로만 이용하거나 재정과 민자 구간을 연계하여 통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둘째, 평일 이용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말 및 공휴일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의 통행 패턴과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본인의 차량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구간을 주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주로 주말 및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할인 금액 및 조건
할인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10%의 통행료 할인을,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등록된 차량에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자녀만 탑승하거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할인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야만 적용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현장에서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할인이 적용되는 차량은 부모 명의 차량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며,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hipass.co.kr) 또는 통행료 플러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서비스 통합 창구인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각 채널별로 안내되는 내용을 따르시면 되며, 사전 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할인 적용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주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하이패스 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정을 생성해두면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부분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를 이용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거나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동승 필수 조건입니다.
등록된 차량에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동승하지 않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족 여행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이패스 결제가 필수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 결제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과 관련해서는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할인 혜택은 한 대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 고속도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은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적용되므로 평일 이용 시에는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이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자녀인데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자녀 가구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는 20%, 2자녀 가구는 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의 할인 적용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Q. 제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도 할인이 되나요?
A. 아니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대상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차량은 부모 명의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Q.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전 등록은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26년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의 경우 2026년 8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