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로그인 방법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은 https://www.kpea.or.kr/kpis에서 바로 접속하세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오른쪽 퀵메뉴에서도 이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권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으로 운영되며, 기술사 경력 관리부터 교육훈련, 증명서 발급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으로 시작하세요.
로그인 페이지(https://www.kpea.or.kr/kpis/login/login.do)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방문자라면 기술사인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사인증은 기술사법 제5조의5와 시행령 제17조, 제26조의2에 따라 필수입니다.
인증 후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인증 상태라면 증명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문제 발생 시 1644-0051로 문의하세요.
사무소 로그인도 별도로 지원되니 구분해서 이용하세요.
시스템 주요 서비스 이용 가이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교육훈련 수강신청(집체교육 또는 이러닝교육센터), 기술사 경력신고, 교육훈련 실적신고, 기술사 자격등록 갱신, 국제기술사 심사신청, 기술사사무소 개설신청이 주요 메뉴입니다.
공지사항과 교육일정안내, 교육원 새소식을 확인하세요.
검색서비스로 기술사 사무소 검색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 증명서 검증을 바로가기에서 처리합니다.
기술분야별 현황 그래프나 국제기술사 분야별 현황, 기술사사무소 등록현황도 조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카테고리 | 주요 기능 |
|---|---|
| 교육훈련 | 수강신청(집체/이러닝), 실적신고 |
| 등록관리 | 자격등록 갱신, 국제기술사 심사신청 |
| 사무소관리 | 개설신청, 검색 |
| 증명서 | 발급, 검증 |
| 통계 | 기술분야별 현황 그래프 |
이 서비스들은 기술사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매년 경력과 교육 실적을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갱신에 차질이 생깁니다.
기술사 등록 및 등록갱신 절차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직무 종류와 범위를 등록하세요.
등록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면 기술사법 제21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4.11.29. 기준 타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으로 기등록된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5조의7 등록으로 봅니다.
등록 대상은 기술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려는 기술사입니다.
갱신 대상은 유효기간(5년) 만료 예정자이며,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등록 유형 | 조건 | 교육 이수 요건 |
|---|---|---|
| 신규 등록 (취득 3년 이내) | 즉시 등록 가능 | – |
| 3년 초과 미등록자 |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윤리·안전 교육 8학점 | 8학점 |
| 등록 상실자 | 최근 5년간 50학점 | 50학점 |
| 등록 취소 후 3년 경과 | 최근 1년 윤리·안전 교육 8학점 | 8학점 |
| 갱신 | 등록 유효기간 내 50학점 (필수 40 + 자율 10) | 50학점 (윤리·안전 8학점 필수) |
등록 위반 시 거짓 등록, 등록증 빌려주기, 미등록 직무 수행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등록절차는 홈페이지 등록 및 등록갱신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학점 미달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과 학점 이수 방법
등록갱신을 위해 5년간 50학점을 이수하세요.
필수교육 40학점(윤리·안전 8학점 포함) + 자율학점 10학점입니다.
연 8학점 수준으로 분산 이수해 부담을 줄이세요.
잔여 32학점은 기본·전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사항 | 가중치/단위 |
|---|---|
| 관련 법령 직무교육 | 1/시간 |
|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 50/취득건수 |
| 학회·단체·기업 교육·연수 | 1/시간 |
| 논문·기술보고서 게재 | 50/편 |
| 기술발표, 기술도서 집필 | 50/편 |
| 연수 강사 (소속업체 제외) | 2/강의시간 |
| 신기술·신공법 제안 보고서 | 50/건 |
| 국내외 특허출원 | 50/건 |
| 기술업무 수행 (경력신고 한함) | 1/개월 |
| 기술사회 기술정책 토론회 등 참석 | 1/시간 |
| 기술관련 심의·심사·평가 | 1/시간 |
집체교육이나 이러닝으로 수강신청 후 실적을 신고하세요.
윤리·안전교육 8학점은 반드시 포함되며, 매년 분산 이수가 핵심입니다.
5년 총 50학점 미달 시 갱신 불가하니 연간 계획을 세우세요.
경력신고와 증명서 발급
기술사 경력신고는 홈페이지에서 매년 진행하세요.
교육훈련 실적신고와 함께 기술업무 수행 활동(1/개월)을 학점으로 인정받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은 바로가기 메뉴에서 처리하며, 증명서 검증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제기술사 관리와 증명서 발급은 시스템 통합으로 편리합니다.
경력신고를 소홀히 하면 등록갱신 시 불이익이 생깁니다.
1개월당 1학점으로 누적되니 장기 경력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술사 사무소 관리와 검색
기술사사무소 개설신청은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등록현황과 검색서비스로 다른 사무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로그인은 별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기술분야별 사무소 현황 그래프를 통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세요.
개설 전 등록 여부와 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로그인 문제 해결과 유의사항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등록 후 사용하세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는 기술사인증 후 가능합니다.
처음 이용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안내를 따르세요.
등록 없이 직무 수행 시 벌칙 부과를 유의하세요.
등록갱신 6개월 전 준비, 연 8학점 이수 습관화가 핵심입니다.
정보보안관리와 민원처리는 시스템 내에서 처리됩니다.
기술사법 제5조의5 및 시행령에 따라 최초 이용 시 필수입니다.
인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필수교육 40학점(윤리·안전 8학점 포함) + 자율 10학점.
연 8학점 수준으로 분산 이수하세요.
자격 취득 3년 이내 즉시 등록하세요.
공동인증서 등록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등록현황 검색으로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중치는 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