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확인
추가납부 가능기간,예산금액 먼저확인하기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하기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은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미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 미만 과거 기준으로 제한되어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기간만 대상이 됩니다.
군복무 기간도 포함되지만 전체 한도는 119개월입니다.
추납 가능기간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사전 조회를 먼저 하세요.
현재 보험료 납부 중이고 과거 1개월 이상 납부 경험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격 상실 상태라면 추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가입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이 단계 없이 신청하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 대상자 요건
추납 신청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며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
2.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는 자
3. 과거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경험 보유
4. 18세 이상 60세 미만
5. 추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기간 보유
전업주부의 경우 직접 추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임의가입을 신청한 후 추납을 진행해야 하며, 임의가입자 보험료는 A값의 9% 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별도로 추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추납 대상 기간 |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 | 보험료 미납부 기간 |
| 최대 추납 가능 월수 | 119개월 | 2020년 12월부터 제한 |
| 추납 가능 기간 | 10년 미만 과거 기준 적용 | 신청일 기준 |
| 최소 가입 요건 |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과거 납부 경험 필수 |
추납 추가납부 금액 계산 방법
추납 추가납부 금액은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희망 개월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기본 공식은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 × 추납 희망 개월수입니다.
2025년 기준 예시:
최저 소득월액: 370,000원 (보험료 33,300원)
최고 소득월액: 5,530,000원 (보험료 497,700원)
표준 소득월액: 2,800,000원 (보험료 252,000원)
사전 조회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예상 추납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추납은 인상 전 ‘9%’ 보험료율 적용을 받는 마지막 기회이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자격변동(취득취소, 자격 소급상실)으로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자동 취소되니 현재 가입 상태를 확인하세요.
추납 신청 방법과 절차
추납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1. 인터넷: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본인만 가능, 대리인 불가)
2.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3. FAX 또는 우편: 지사로 접수
4. 공단 모바일앱, 디지털 ARS
5. 정부(민원)24
처리 절차는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 후 처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9호)’입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면 반드시 분할횟수를 작성하세요.
신청이력이 있으면 유선 접수도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처리기간 3일 이내에 완료되니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신청 시기: 공단 소정 양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
접수 후 지사에서 처리됩니다.
필요 구비서류
추납 신청 시 필수 서류를 준비하세요.
미제출 시 신청 불가입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 발급
2. 2008년 전 이혼, 사별 이력 있으면 제적등본 추가
3. 이후 기간 추납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제출
분할납부 희망 시 분할횟수 명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서류명 | 필수 여부 | 발급 방법 |
|---|---|---|
| 혼인관계증명서 | 필수 | efamily.scourt.go.kr 무료 |
| 제적등본 | 2008년 전 이혼/사별 시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이후 기간 추납 시 | – |
분할납부와 이자 계산
추납보험료 분할납부를 희망하면 신청서에 분할횟수를 작성하세요.
분할납부 이자는 추납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시납부가 어렵다면 분할을 선택하되, 이자 부담을 고려하세요.
납부 완료 후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주의사항과 유의점
1. 증빙서류 미첨부 시 신청 불가 – 파일을 반드시 구비
2. 자격변동 시 신청 취소 처리
3. 전업주부는 임의가입 후 추납
4. 군복무 기간 포함 119개월 한도
5. 신청 후 취소 가능 여부는 공단 확인 필요
추납 후 연금 수령액이 오르고, 부부 함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해제 후 다시 추납 가능 여부도 공단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이력은 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증액분은 공단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입니다.
먼저 임의가입 신청 후 추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