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방법
퇴직연금 IRP 계좌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거나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필수 계좌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300만 원 초과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 전 또는 퇴직 직후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세요.
한 금융사당 계좌 1개만 개설 가능하며, 여러 금융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금융회사가 온라인 가입 환경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가입 안내는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계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IRP 계좌 개설 대상과 유형
IRP 계좌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입니다.
2017년 7월 26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별 IRP 종류는 가입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특히 다음 대상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1.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4. 지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교직원, 별정우체국법 적용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두면 퇴직금이 자동 입금되어 세금 이연 혜택을 받기 쉽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IRP 계좌 개설 필요 서류와 절차
은행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개설 시 금융사에 문의하세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1. 금융기관 선택 후 온라인 또는 방문
2.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계좌 개설 완료 후 퇴직금 입금 대기
IRP 계좌 개설 후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IRP 계좌 수령 방법과 조건
IRP 퇴직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 +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이 자동 입금되며,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수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증권사 또는 은행 앱에서 ‘연금개시 신청’ 또는 ‘퇴직연금 수령 신청’ 메뉴 선택
STEP 2. 수령 방식(연금/일시금) 선택
STEP 3. 수령 주기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연금 수령 시작 후에도 투자 상품은 계속 운용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 세금 혜택 일부 상실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55세 이상이면 IRP 계좌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수령 가능 시점 | 만 55세 이상 +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
| 퇴직금 수령 조건 | 퇴직 시 퇴직금 자동 입금 (퇴직소득세 이연) |
| 연금 수령 자격 | 연금 개시 신청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수령 |
| 일시금 수령 | 가능, 단 세금 혜택 일부 상실 가능성 있음 |
앱에서 수령 신청이 편리합니다.
수령 주기를 변경하려면 개시 후에도 앱 메뉴를 확인하세요.
투자 상품 운용은 계속되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IRP 퇴직연금 출금과 수령 주의점
IRP 계좌 출금은 수령 조건을 충족한 후에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신청 후 주기적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 의무 수령을 잊지 마세요.
수령 시 투자 상품 선택이 중요하며, 은행·증권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일시금 전액 출금 시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연금 수령을 추천합니다.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해지 사유와 방법
IRP 계좌 해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 예시는 1번부터 나열되어 있지만 구체 사유는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소멸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해지 절차는 계좌 개설 금융사에 신청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 시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목록과 연락처
다음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로 가입 신청 문의하세요.
| 회사명 | 콜센터 전화번호 |
|---|---|
| KB국민은행 | 02-1588-9999 |
| NH농협은행 | 1588-5995 |
| iM뱅크 (구 대구은행) | 053-756-2001 |
| 경남은행 | 055-290-8000 |
| 광주은행 | 062-239-5000 |
| 부산은행 | 051-642-3300 |
| 신한은행 | 02-1577-4114 |
| 우리은행 | 02-2002-3000 |
| 전북은행 | 1588-4477 |
| 제주은행 | 064-720-0200 |
| 중소기업은행 | 02-729-6114 |
| 하나은행 | 02-2002-1111 |
| 한국산업은행 | 02-787-4000, 5000 |
각 은행에 가입 신청하세요.
온라인 미지원 시 영업점 방문 필수입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는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연금저축과 합산 시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비과세입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매년 700만 원 한도 내 납입하세요.
퇴직 후에도 연금 수령으로 장기 혜택을 누리세요.
세금 이연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투자 상품은 계속 운용됩니다.
금융사에 해지 사유를 확인하세요.
위 은행 목록의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