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빚탕감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춰 조정해주며,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링크를 통해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는 https://newstartfund.or.kr에서 시작하세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후 3개월 재신청 불가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빚탕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자로, 2020년 4월 이후 휴업 및 폐업자도 포함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입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유형 | 상세 조건 |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 2020.4월 이후 휴업·폐업 포함 |
| 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폐업 법인 제외 |
| 추가 포함 | 코로나 피해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기준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90일 이상)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개인사업자만, 폐업신고 필요)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휴업신고 필요).
2.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3.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4.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담보대출 채무조정 희망 시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대상자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차주 유형 | 구체적 기준 |
|---|---|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 |
| 부실우려차주 1 | 2020.4월 이후 폐업(개인만, 신고필)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신고필) |
| 부실우려차주 2 |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어려움(내입·가산금리 포함), 이자유예 중 |
| 부실우려차주 3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신용정보관리대상 |
| 부실우려차주 4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고 상당기간 연체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정확한 확인 필수.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새출발기금 사이트(https://newstartfund.or.kr) 접속 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2. 대상자 확인 후 본인 인증.
3. 채무조정 지원 신청.
신청 후 진행상태 확인 가능.
4.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시 3개월(90일) 재신청 불가.
콜센터 대표전화 1660-1378(평일 09:00~18:00)로 문의하세요.
서민금융 잇다에서 복합지원 혜택도 확인 가능합니다.
채권금융회사 거절 시 새출발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링크 모음
소상공인 빚탕감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한 주요 링크입니다.
| 프로그램명 | 바로가기 링크 |
|---|---|
| 새출발기금 | https://newstartfund.or.kr |
| 소상공인 정책자금 | https://ols.sbiz.or.kr |
|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 |
| 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 검색) | https://www.sbiz24.kr (검색창에 ‘희망리턴패키지’ 입력)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후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으나,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가능.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 신청 후 금융회사 거절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또는 금융회사 → 보증기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 시 금융회사로 복귀.
주의사항과 제한 조건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 요건 해당 시 지원 불가.
고의·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제한.
담보대출은 별도 절차 동일.
법인 폐업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력 상실되고 원래 금융회사로 돌아갑니다.
제도 안내와 FAQ도 활용.
폐업 법인은 제외.
취소 후 3개월(90일) 재신청 불가.
부실우려: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음.
무관 신용 하락 가능.











